'민원의 진행 살피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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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진행 살피기

9 구청에서 답변서가 왔어요 첨언 1 : 2021년 01월 14일 구청 오은숙 주무관에게 전화가 왔다. 그 요지는 ‘APT 수익사업은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로 가능하다. 설비 담당은 장기수선계획서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 2019년 장기수선계획 관련 조정 회의도 했다. 정황상 장기수선계획서가 있다.’ 등 이었다.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전화였고, 마치 관리소장 박성순의 입장에서 의향을 떠보는 듯했다. 나는 구청 오은숙 주무관에게 나는 장기수선계획서가 없다는 생각이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 내 말을 들은 구청 오은숙 주무관은 쉽게 마무리할 일이 아닌 것을 깨달았는지 ‘그렇다면’이라고 말을 꺼내더니 답변서를 보내겠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위 밑줄 친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는데, 작.. 더보기
10 장기수선계획서 관련 진정서입니다 Ⅳ. 장기수선계획서 관련 진정서 1. 진정서 제출 이유 결국 장기수선계획서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는, 없는 서류를 급히 만들어 제시한 점에 대한 문서 위조 관련 민원이었다. 사람을 속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며, 계획서 자체가 없는 것에 대한 민원은 아니었다. 관련 조사가 아주 복잡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반려되었지만, 나는 지금도 APT 관리자(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계획서도 없이 일하는 중이라는 생각이다. 서로 눈짓만으로 쓱쓱 해나가는 것이다. 2. 진정서 진 정 서 진정인 : 박해성(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서울시 **구 **로 **번길 ** 금석2차APT 108동 1305호 연락처 : 폰번호 피진정인 : 서울시 **구 **로 **번길 ** 금석2차APT 관리소장 박.. 더보기
8 구청에 제출한 민원서입니다 Ⅲ. **구청에 민원제기 1. **구청 관련 소통 메모(‘Ⅱ. 2. 민원의 전체적인 소통 메모’ 중에서) “(1) 2021.01.29. : **구청 방문하여 주택과 담당자 오은숙(전화번호) 만남 – 고소장으로 처한 상황 전달 – 구청 오은숙 주무관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주길 원하는가?’ 나는 ‘그것은 상관없다. 그저 원칙적인 조치를 해달라.’ (4) 2021.02.02. ① 구청 오은숙 주무관과 통화 – 나 ‘경찰은 구청에서 개인정보를 알려 주었을 것이라고 한다?’ 구청 오은숙 주무관은 ‘구청에서는 관리사무소에 내 이름 등 정보를 안 알려준다.’ ② 구청 오은숙 주무관에게 전화 옴 – 구청 오은숙 ‘관리사무소와 대화 주선할까?’ 나 ‘지금도 게시판에 개인정보 게시한 것과 같다. 악질이다. 피해를 본 채,.. 더보기
7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상황 Ⅴ. 고소장 제출 1. 고소장 관련 소통 메모(‘Ⅱ. 2. 민원의 전체적인 소통 메모’ 중에서) “(2) 2021.01.29. :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다음에 조사받기로 – 진정서는 반려(장기수선계획서의 명의인이 없어서 안 된다/그 계획서들을 가져와야 한다/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가 아닌 고소장 접수 여부 담당 여자 경찰) (3) 2021.02.01. 16시경 : **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에게 전화 옴 [형사 : 성명과 전화번호 유출이 개인정보다. 이런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을 고소하느냐? 공문으로 회의 참석하라고 했을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웃으면서) 다음에 무고죄일 수 있다. 변호사 등 더 알아보고 해라. 증거가 없다. 나 : 세부사항을 보면 개인정보에 주.. 더보기
6 장기수선계획서 관련 진정서 내용 Ⅳ. 장기수선계획서 관련 진정서 1. 진정서 제출 이유 결국 장기수선계획서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는, 없는 서류를 급히 만들어 제시한 점에 대한 문서 위조 관련 민원이었다. 사람을 속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며, 계획서 자체가 없는 것에 대한 민원은 아니었다. 관련 조사가 아주 복잡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반려되었지만, 나는 지금도 APT 관리자(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계획서도 없이 일하는 중이라는 생각이다. 서로 눈짓만으로 쓱쓱 해나가는 것이다. 2. 진정서 진 정 서 진정인 : 박해성(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서울시 **구 **로 **번길 ** 금석2차APT 108동 1305호 연락처 : 폰번호 피진정인 : 서울시 **구 **로 **번길 ** 금석2차APT 관리소장 박.. 더보기
5 구청에서 답이 왔습니다 첨언 1 : 2021년 01월 14일 구청 오은숙 주무관에게 전화가 왔다. 그 요지는 ‘APT 수익사업은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로 가능하다. 설비 담당은 장기수선계획서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 2019년 장기수선계획 관련 조정 회의도 했다. 정황상 장기수선계획서가 있다.’ 등 이었다.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전화였고, 마치 관리소장 박성순의 입장에서 의향을 떠보는 듯했다. 나는 구청 오은숙 주무관에게 나는 장기수선계획서가 없다는 생각이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 내 말을 들은 구청 오은숙 주무관은 쉽게 마무리할 일이 아닌 것을 깨달았는지 ‘그렇다면’이라고 말을 꺼내더니 답변서를 보내겠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위 밑줄 친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는데, 작.. 더보기
4 민원인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드디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3. 관련법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과 구 씨)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과 관리소장 박성순)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과 관리소장 박성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더보기
3 민원의 초기 소통 사항을 보면 2. 민원의 전체적인 소통 메모 (1) 2021.01.29. : **구청 방문하여 주택과 담당자 오은숙(전화번호) 만남 – 고소장으로 처한 상황 전달 – 구청 오은숙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주길 원하는가?’ 나는 ‘그것은 상관없다. 그저 원칙적인 조치를 해달라.’ (2) 2021.01.29. :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다음에 조사받기로 – 진정서는 반려(장기수선계획서의 명의인이 없어서 안 된다/그 계획서들을 가져와야 한다/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가 아닌 고소장 접수 여부 담당 여자 경찰) (3) 2021.02.01. 16시경 : **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에게 전화 옴 (상세 내용은 ‘Ⅴ. 1. 고소장 관련 소통 메모’) (4) 2021.02.02. ① 구청 오은숙과 통화 – 나 ‘경찰은 구청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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