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상황
Ⅴ. 고소장 제출
1. 고소장 관련 소통 메모(‘Ⅱ. 2. 민원의 전체적인 소통 메모’ 중에서)
“(2) 2021.01.29. :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다음에 조사받기로 – 진정서는 반려(장기수선계획서의 명의인이 없어서 안 된다/그 계획서들을 가져와야 한다/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가 아닌 고소장 접수 여부 담당 여자 경찰)
(3) 2021.02.01. 16시경 : **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에게 전화 옴
[형사 : 성명과 전화번호 유출이 개인정보다. 이런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을 고소하느냐? 공문으로 회의 참석하라고 했을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웃으면서) 다음에 무고죄일 수 있다. 변호사 등 더 알아보고 해라. 증거가 없다.
나 : 세부사항을 보면 개인정보에 주소도 포함된다. 발생한 정황과 공문이 증거다. 오히려 01월 26일과 28일의 회의록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게시판에 공고한 것과 같다. 이러면 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슨 의미 있나요? 내용도 추가 정리했다. 꼭 한다.
형사 : 그것은 안다. 사건이 20~30건 된다. 순서가 있으니 당장은 못 한다. 원한다면 진행하겠다. 구청에서 누구인지를 알려 준 것이 아니겠냐.
나 : 나는 개인정보보호법 71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30조에 꼭 들어맞는 것으로 안다. 생각이 너무 다르다. 아니다 그냥 고소장 주라. 내일 가지러 가겠다. 결과가 불송치로 뻔하다. 다른 방법을 마련하겠다. 나 심하게 무식한 사람 아니다. 구청에서는 개인정보를 안 알려 준다.
형사 : 원하니까 진행하겠다. 내일은 자리에 없다. 다음에 전화하겠다. (짜증 냄)
나 : 고맙(전화 끊어짐)습니다]
통화 내용인데 느낌은 속된 말로 뭐 씹은 기분이었다.
주고받지 못할 인사까지 한 것이 후회되었고, 저절로 중얼거렸다.
‘어린 새끼가 뭐 경찰이 대단하다고…….’
통화 내용의 느낌은 ‘서민들이 무슨 개인정보의 가치가 있나. 그래 네 피해는 뭐냐? 무형 말고 유형으로 말이다. 바쁜 내가 당신 뒤치다꺼리나 해야 하냐? 심지어 직업도 어떤 제도권(공무원 등)에 있지 않으면서…….’
(10) 2021.03.06. 경찰서의 경제범죄3팀 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 전화. 문자 옴 2021-****** 접수 - 03월 08일 15시 고소인 조사하기로
(11) 2021.03.08. 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에게 조사받음. 이전에 피고소인과 통화했다고 함. (통상 고소인 조사 후에 연락하던데)
① 피고소인 중 ‘제3의 남자’(‘구 씨’)는 빼자는 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의 의견. (화면을 보여주며 20~30억 사건 등 사건도 20~30건이다. 내 건으로 세 사람이나 조사해야 한다. ‘남자’ 빼는 이유도 즉석 협의 – 나이 든 입주자대표회장이 같이 가자고 하니 따라온 것으로. 또 고소장에 붙은 참고 서류인 ‘APT의 충당금 인상 공문’은 자신이 설명을 붙여야 하고 복잡하니, 빼자. 나는 즉시 미안하게 생각한다)
② 고소장 보완하여 다음 주 목요일에 제출하기로 함. 끝나고 가려는데 혹시 불송치해도 서운해하지 말라고 말함. 이렇게 피해자가 힘이 드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답함.
(12) 2021.03.11. 목요일 경찰서로 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에게 서류 가져다주니, ‘이것은 또 무엇이냐’고 되물음 - 지난번 말한 보완서류 다시 만들었다고 하니 그때야 이해 – 이 사람은 이 건을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음. 이 보완한 고소장을 관련 서류 속에 제대로 끼워 넣기는 할 것인지부터 걱정이 되었음.
(13) 2021.03.27. 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에게 문자 옴. 피고소인 조사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