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진행 살피기2

15 신고서입니다(1/2)

해성이 이야기 2022. 11. 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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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서

 

신 고 서 (참고 : 고소장과 비슷한 내용)

 

신고인 : 박해성(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서울시 ******번길 ** 금석2APT 1081305

연락처 : 폰번호

 

피신고인 : 서울시 ******번길 ** 금석2APT 관리소장 (전화번호), 이경현 입주자대표(폰번호)외 남자 1

 

1. 내용 요약

 

(1) 요약

20210112일경 저는 신문고를 통해 **구청에 제가 사는 APT 관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저에게 답을 했고 끝이 난 사항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는 오직 신문고 주관부서와 처리기관(**구청)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0127APT의 입주자대표 회장(이하 이경현’)네가 민원을 제기한 것을 인지했으니 회의에 와서 이야기하자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저는 20210127일 이경현에게 직접, 20210128일 경비실을 통한 참석 요구에 또 한 번 불참 의사를 전했는데, 회의가 있던 2021012819시경에는 신고인의 집까지 찾아와서 참석을 종용했습니다.

이미 회의를 통해 제 개인정보가 여러 사람에게 유출된 것입니다.

 

20210127

 

1. 제가 외출하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회장이 대뜸 봉투를 전하며, 어제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했으니 내일 관리사무소의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말함. (공문 내용은 내가 민원 제기한 것을 인지했다 & 회의에 참석해서 대화하자)

2. 나는 참석 못 한다고 답함.

 

20210128

 

1. 1845분 전후하여 인터폰으로 관리실이 경비를 통해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함.

이때 경비가 ‘1305호 관련 일로라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아, 경비도 저의 민원 제기를 알고 있는 듯했음.

2. 저는 참석 안 한다고 전해 달라고 함.

3. 19시경 회장과 남자 1명이 집으로 찾아옴. - 남자 1명이 복도에서 민원을 제기(이 부분 녹음함)했으니 와서 대화를 하라고 함. - 대문을 못 닫게 붙들고 참석을 종용함. - 한밤중에 협박하느냐고 소리치며 그 틈에 얼른 문을 닫음. - 인민재판에 참석하라며 잡으러 온 느낌이 들었고, 가슴이 뛰며 몹시 무서웠음.

 

하루 전에 출석요구서 같은 공문을 내밀며 지시하듯 참석하라고 합니다.

공문 내용과는 다른 분위기로 말입니다.

아무튼, APT 관련인(경비포함)들이 제가 민원을 제기한 사실과 집의 동호수를 공유하는 상황이며, 심지어 이런 사실을 복도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경현 입주자대표와 남자 1)

 

(2) 문제

 

공문의 수신처에 신고인의 집 주소 정확히 ‘1081305호 입주자님 ** ******번길 ** 108-1305’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은 가정마다 관리비 청구서 보내듯이 보내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신고인의 집에 무슨 하자가 있어서 수리하자고 보내는 공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공문은 문제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문 내용을 보면 네가 여러 민원을 제기한 것을 인지했으니 회의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나쁜 방법입니다.

차가 도로를 달리는 것이(형식) 죄가 아니고, 신호 위반이나 음주운전(과정이나 내용)을 해서 죄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공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내용과 방법 및 누구에게 유출되었는지까지 입증합니다. (증거 1)

거듭 이 경우의 이 공문 작성은 당연하다기보다는 극히 의도된 나쁜 방법입니다.

 

20210126일과 20210128일의 회의록(본 신고인 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했답니다)의 참석자를 보면, 이경현이 신고인의 정보를 누구에게 어떻게(공문과 2번의 회의 및 발언 내용) 유출했는지에 대해 입증할 것입니다. (미확보)

그래서 이 회의록 등의 확보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미 제가 관리사무소에 가면 다툼만이 있을 것이므로 가지를 못 할 상황입니다.

아래에도 언급했지만 이미 회의록은 축소 조작이 이루어졌을 수도 혹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회의록은 정보 유출 내용을 놓고 무슨 대화들을 한 것인지도 추측하게 할 것입니다.

이경현의 행위는 신문고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빙자하였지만, 악질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신고인의 민원제기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게시판에 몇 년간 게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시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공문과 회의록은 모든 입주민이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PT 내 방송을 한 것보다 더 나쁩니다.

방송은 일회성으로 끝이 나지만 기록은 보존기간 내내 남는 것입니다.

민원 제기자(특히 국가 system을 통한)라는 사실과 함께 본 신고인의 정보가 유출된 것은 죄입니다.

 

2. 참 고

 

저는 이 건이 어느 법을 적용하든 무관하나, 그래도 개인정보보호법 보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적용해야한다고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800세대 APT 입주민을 위해 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관청으로부터 시정조치 지시를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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