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APT에 장기수선계획서가 없는 것 같아
Ⅱ. 관심의 시작
1. APT에 장기수선계획서가 없는 것 같아
APT가 2019년에 이어 공사가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관리사무소는 ‘지상하주차장 진입로’ 공사 시행 시에는, 공사를 위해 차를 빼달라는 방송을 할 때마다 시의 지원을 받은 공사라고 덧붙여 공지했다.
그런데 APT 입주민은 공사비 2,800만 원 중 자비가 1,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후에 내가 그 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소통을 하라고 말했더니, 관리사무소 소장 이하 모두 웃고는 있지만 짬짬한 표정이었다.
대부분 APT 관리사무소는 형식상으로는 친절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주객전도이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인사권까지 있다면, 오로지 회장에게만 충성하면 되는 구조이다.
나는 무엇보다 CCTV(CCTV 보안시설) 관련 공사에 관심이 있었다.
이 공사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APT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문제라는 것은 기존 회로를 사용하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점을 시공업자가 감추거나(관리의 무능) 시공업자와 APT 관리자(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가 함께 감추는 경우(부정)가 종종 있는 것이다.
전자는 함께 조사할 수 있으며 다투어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후자는 깜깜한 굴속 같은 일이다.
일단 나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장기수선계획서와 관련 공사명세서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 공사는 5,600만 원이 소요되는 공사이다.
또 이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2019년 03월 이내에 끝나야 하는데(전기 장기수선계획서에 수립된 것이며 계획서 자체는 2019년 03월에 종료), 2019년 7, 8월에 시행되었다.
계획을 이월시킨 것이다.
합당한 절차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알고 싶은 것이 다른 것이므로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이때 설비과장은 그날이 2020년 11월 25일임에도, 계획서의 유효기간이 2019년 03월까지인 장기수선계획서를 건네주었다.
내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료는 오히려 구 계획서에 있겠다 싶어서, 별말 없이 받아서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문득 이 3년마다 수정이나 작성 비치해야 하는 이 장기수선계획서가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스쳐 갔다.
동시에 어떤 행정적 더 나가 형사적 처벌까지 궁금했지만, 당시에 그럴 마음까지는 없었고 애초 목적도 아니었다.
여기까지가 이하 본 책에 포함되는 민원, 진정, 신고, 고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초기 상황인 셈이다.
어느 조직이나 기득권 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런 민원 관련 일을 추진하면 최소한 어디선가 노려보고 있는 듯한 저항을 인지하게 되고, 어느 쪽에서든 상식과 법을 넘어서는 실수나 억지를 저지르기 쉽다.
나 역시 관리인(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의 태도에 의해 억지를 경험했다.
비상식과 위법이 억지이다.
불친절부터 시작하는 비상식과 위법이었다.
나는 이 억지에 의한 괴롭힘(밤에 집에 찾아오는 일 등)에 가장 빨리 조치하는 방법으로 **구청을 택했고, 동시에 경찰서에는 고소했다.
과연 다음날부터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저녁에 집으로 찾아오는 무지는커녕, 그들을 APT 내에서 만날 수도 없을 정도였다.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
흔들어서는 안 될 부분(입주민은 고객이고 주인이다)을 그것도 크게 흔들고 다닌 것을 깨우쳤다고 생각된다.
이제까지는 기득권이 공격을 하면 다들 물러섰는데, 나는 더 강력하게 반발을 했으니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이다.
또 나는 명분(공익신고)이 있고 그들은 명분은커녕 위법의 그늘이었다.
아래는 ‘2’는 그동안 소통한 내용이다.
(그리고 본 책은 하나의 사건을 각 관청으로 보내는 경우로, 중복된 부분이 있다. 이해에 지장이 없으면 삭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삭제가 불편이 되는 점도 있어서 남긴 경우도 있다. 또 중복 같지만, 서류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앞뒤의 문장과 문단이 추가 혹은 삭제된 경우이다. 이 책의 어느 부분까지는 2021년 03월 29일 현재이고, 이후 진행될 때마다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