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민원서도 미리 작성했지요. 뻔하니까요.
2. 민원서(예정하여 미리 작성)
민 원 서
1. 저는 신문고를 통해 아래와 같은 민원을 제기했었고 처리기관의 답을 받았습니다.
[처리기관/서울시 **구 (서울시 **구 도시주거국 주택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1-***
접수일/2021-01-12 10:43:28
담당자(연락처)/오은숙
처리예정일/2021-01-19 10:43:59]
① 이어 이 건으로 인해 본 민원인은 2021년 01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았고, 이 점에 대해 2021년 01월 29일 처리기관의 담당자인 오은숙 씨를 만나서 피해 내용을 서면 전달하며 원칙적인 조치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21년 01월 29일 전달한 서면인 고소장에 상세히 적혀 있으니 누가 언제 어디서 등은 생략합니다)
여기서 처리기관인 **구청은 본 민원인을 위해 무슨 조처를 했는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② 또, 위 ‘1’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훼손 내용은 아직 방치되고 있습니다.
APT 관리실에 당시의 공문과 회의록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확인)
거듭 이것은 게시판에 게시된 것과 같습니다. (2021년 01월 29일 전달한 서면에도, 2021년 02월 2일 전화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보 유출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도 역시 귀 기관과는 무관한 것입니까?
2. 최초 민원(2AA-2101-1427951)과 관련하여 해당 APT의 관리비는 인근의 동윤동 금석3차나 금성동 일동APT보다 년 11만 원, 13만 원 더 많았는데, 2021년 02월부터는 장기수선충당금(엘리베이터 교체대비)이 90.5% 상승하여 연간 26만 원, 28만 원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기초 숫자를 random으로 3달 발췌했음)
이 정도의 차이라면 세대수와 연간으로 따진다면 큰 금액이 됩니다. (대략 기존 4,500만 원/년에서 1억 500만 원/년 정도//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기존 168원/𝐦²에서 약 320원/𝐦²)
주변의 세대수가 더 적은 APT보다 과다한 것은 관리의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언제고, 처리기관의 선택에 의한 감사가 있을 수 있다면 감사해주실 것을 청합니다.
APT 입주민으로서의 청입니다. (첨부 ‘참고 1’)
3. 그리고 2021년 02월부터 인상한다는 장기수선충당금이 APT 1, 2층 거주자에게도 똑같이 배분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인상 필요성에 오직 엘리베이터만 언급되었으니 질문함, 고저층 거주자의 의견 수렴이나 인근 사례, 법적 사례 등의 정보 제공 없음)
서면을 통한 일방적인 인상이니 더 문제라고 봅니다.
아직은 사회적으로(관련 재판의 결과가 있는데), 저층 거주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귀 기관에서 상관할 일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첨부 ‘참고 2’)
또 인상 요율(일시에 90.5%)이 일시에 높은 것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은 이메일(주소)로 받기를 청합니다.
첨부
참고 1 : 같은 평수 인근APT와 관리비 비교(거주하는 ‘동윤동 금석2차’) 1매
(내용은 ‘Ⅴ. 고소장 제출 3. 고소 내용 보완’와 동일_기 제시)
참고 2 : 장기수선충당금 보완 관련 문서(2021.02.15.) 2매
2021년 03월 일 민원인 박해성(폰번호) 인
참고 2-1 : 장기수선충당금 보완 관련 문서(2021.02.15.)
참고 2-2 : 장기수선충당금 보완 관련 문서(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