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이쯤에서 거꾸로 올라가 ‘발단’과 ‘대단원’의 추측을 적을 생각이다_머리말
‘민원인의 관점’을 연재하고 있는데 어느새 19번째이지만 아직 초기의 전개에 불과하다.
나는 이쯤에서 거꾸로 올라가 ‘발단’과 ‘대단원’의 추측을 적을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글의 의도나 요약을 통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잠깐 쉬어간다고도 볼 수 있다.
맨 처음 글인 ‘1 '민원인의 관점' 이야기의 표지와 순서 입니다’를 참고하자면
“머리말_8
Ⅰ. 개요_12
1. 개요
2. 요약”이다.
머리말
이 ‘민원인의 관점’은 APT 입주민의 관리에 관한 관심이 구청과 검·경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관련하여 과정의 잘못을 묻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하면 ‘APT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장과의 갈등’에서 발생한 법 위반 관련 각 기관의 처리나 입장을 정리했다. 이야기는 곧 그칠 줄 알았는데 자꾸 이어졌다. 마치 게임에 빠진 느낌이었다. 작은 사건에 관한 각 기관 일선 공무원의 조치를 지켜보길 바란다. 나처럼 ‘오만과 편견’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다. 어느새 공무원, 아니 일부(‘일부’ 속에는 어느 공무원 집단의 경우는 대다수가 속하지만, 전체 공무원으로 볼 때는 일부이니) 일선 공무원의 은근한 오만(傲慢)은 많은 국민의 편견(偏見)을 자초해놓았다. 그것은 일반적인 인식이 되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된 세상이다. 저자인 나는 많은 국민 중 random으로 뽑혀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나라의 기둥과 같아서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아주 잘게 조각난 아웃소싱으로 분해될 수도 있다. 우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생각해보자. 미래에 긍정적인 자아를 겸비한 ‘강 AI’는 ‘꾸준히 문제가 많은 집단의 일’을 대신할 것이다. 그 완벽성은 이미 ‘약 AI’를 통해 알고 있지 않은가. 이세돌이 헤매지 않던가. 또 공룡이 왜 멸종했을까도 생각해보자. 국민은 공무원에게 먹이의 터전인 셈인데 그 국민을 얕잡아 보고 국민을 언짢하게 하면 그 조직은 망하게 될 것이다. 비대해지는 몸집의 이점이 서비스의 전문화일 텐데, 역으로 업무의 안목은 둔해지고 제 업무 영역에서 편법만 발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미리 시비나 민원에 말려들 것을 염려하는, 그 딱딱한 응대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등 사람들이 아직 수군거릴 뿐 광장에 모여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다. 아무튼, 그동안 여러 기관과의 여러 말이 긴 시간 동안 띄엄띄엄 있었고, 그때마다 생성된 문서(말)들을 가급적 순서대로 편집·연결하였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성과 감정의 경계가 헐리는 것은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이었다. 그래, 그것도 권력이라고, 내가 한 말은 기득권 세력에게는 귀찮은 소리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가 이야기의 발단이었다. 나만 난리이고 억울해할 뿐, 공무원들은 느긋한 자세로 귀찮아했다는 생각이다. 비웃었다는 느낌도 충분히 받았다. 그렇더라도 나는 살면서 누구를 공격한 적이 없지만, 누가 나를 비상식적이거나 부당하게 공격하면 끝내 다투어 이겼다. 남과 다툴 때는 상식에 어긋나면 안 되고,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과해도 안 된다. 나는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도덕과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다투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반성은 한다. 여기서 민원 등 다툼을 할 때는 해결까지, 그 흐름이 마련된 정상적인 라인을 타라고 조언하고 싶다. 합법적이고 system적인 방법 말이다. 반복되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는 객관적으로 내가 옳다는 근거와 믿음이다. 명분을 잃으면 상대의 공격에 속수무책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른 다툼은 빨리 중지하고 사과하는 것이 정답이다.
책(이야기)에서는 사건의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그 방향에 대한 조언을 더 했으며, 같은 사건을 놓고 각 관청의 역할과 결과물이 비교되도록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가본 길이지만 많은 사람이 힘들게 다녀간 길이고, 앞으로는 쉬운 길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독자는 이 길을 알게 되었으니 더 쉬운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중요한 길이 왜 아직도 말끔하지 않은 것인지 답답하다. 그래서 공익을 위하는 일반적인 민원에 대해 그 발생부터 마무리까지를 안내하는 안내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쟁이 공무원 조직의 코걸이거나 귀걸이식 결론이나 만드는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민원(여기서는 ‘APT 문제’)의 진행 과정을 제반 행정 자료와 양식 및 관청의 화면까지 붙여가며 마치 중계하듯이 이야기했다. 문제 제기와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더욱더 쉬운 길이나 흐름을 만들어 놓아야 사회가 더욱 밝아질 것이다. 객관적으로 비상식적인 쪽의 잘못을 쉽게 드러낼 길을 만들어 두면, 민원 제기까지 줄어들 것이다.
또 이 책은 APT 입주민에게 자신(저자 스스로)을 해명하는 의미도 있다. 현재 APT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에서는 ‘108동 1305호 입주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APT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내용의 서류(공문과 회의록 및 상세한 민원 내용)가 열람되고 있다. 이 서류들의 생성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장이고 관리자는 관리소장이며,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이 진행 중이다. 이들이 무지인지 나를 골탕을 먹이는 중인지 알 수 없지만, 비밀이거나 언급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담긴 서류를 만들어서 보존·열람 중이다. 구청 담당자는 법보다 ‘관리규약’을 우선시하니 답답하지만 방법이 없다. 또 법은 ‘증거불충분’이라는 모호한 결론이나 내놓고, 또 이하 언급하지만 각 기관의 공무원은 ‘직무유기’쯤은 별것도 아닌 듯이 버젓이 행하고 있다. 매사에 ‘직무유기’는 기본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경찰 고소장과 검찰 탄원서 및 항고장과 구청 민원 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구청 압박에도 불구하고, 어느 관청도 관리사무소에 대해 이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각 담당자의 은근한 복지부동이며 직무유기이다. 마치 공무원 생활을 100년쯤 해서 이제는 지쳤다는 듯이, 굳이 규칙이나 규정에 없는 일은 관심도 없다는 의미이다. 또 사회가 내부고발자 류에게 대해 던지는 멸시 풍토의 하나로도 보인다. 은근히 골탕을 먹이는, 그것 말이다.
이 책의 이야기는 각 공무원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민원인을 팽이치듯 이리저리 돌리는 이야기이다. 아무튼 나로서는 이렇게 된 마당에 정보를 접한 APT 입주민에게 이유 없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제기한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이해를 구해야 할 상황이다. 별수 없이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 민원의 시작이 관리 부실 의혹과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부분에서 시작된 일인데,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그리고 나는 어느새 공익신고자이다.
그리고 책의 내용은 법에 관해 잘 모르는 본 저자가 인터넷 등 자료를 찾아가며 준비한 일이라서, 실제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본 내용(경험)을 기초 삼아 한 번 더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이나 서류를 놓고, 추측하며 써 내려간 부분도 있다. 법률가가 보면 쉬운 일을 무지로 인해 어렵게 했다는 것을 알겠지만, 무지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특정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 전문가가 아니면 모두 무지한 상태이다. 그러니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천천히 살펴 참고하기를 바란다. 또 말 그대로 사례이지만 당신의 경우를 잘 대입하길 바란다. 사람도 세상일도 모두 다르지만, 한편 다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이 보통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된다. 사건의 상세한 이야기는 제시한 문서를 읽어 가면서 이해될 것으로 본다. 누구에게 공감이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다투는 중이라면, 이기는 데 참고가 되면 좋겠다.
책은 어느 시점에 1차 완성하였다가, 궁금증 해소와 이해를 돕기 위해 그 후의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후 진행 추가’라는 소제목에 내용의 발생 순서대로 추가했다. 맨 뒷부분의 ‘부록 : 우리 APT 관리비 분석’에서는 이 APT 관련 분쟁을 헤쳐나가면서 이러한 서비스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것이다. 누군가 이 서비스를 소화하여 사업이나 부업을 실행해도 좋을 것이다. 아쉬운 점은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 전에, 내가 원하는 결과인지 여부를 떠나서 그 결과를 전하지 못하는 점이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우려되었다. 그래서 어차피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그것을 말할 수 없어서 앞당겨 마무리하는 것이다. 끝으로 책을 쓰며 느낀 점은, ‘공무원 서비스’의 완성은 하나의 민원에 대해 관련된 모든 기관이나 부서가 알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해결하는 안내서나 system의 정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로’, ‘다시’, ‘기관이나 부서 간 다른 견해’ 그리고 ‘모른 척’,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 등 복지부동(伏地不動)이 정착화된 지금의 업무 스타일로는 요원한 일이다. 솔직히 서비스의 대상인 국민이 불쌍한 실정이다. 그리고 책의 머리말이나 차례부터 어지러운 점이 죄송하다. 관련 법을 고려한 내용의 수정과 삭제가 많은 탓인데, 아마추어의 기록 욕심에서 기인한 ‘꽉 찬 결과물 추구’이니 이해를 청한다. 깊은 감사의 말씀도 전한다.
2021년 7월 일 해 성
머리말 더하기
위는 2021년 06월에 쓴 머리말인데, 글을 ‘Ⅸ. 이후 진행 추가2’와 ‘Ⅹ. 이후 진행 추가3(2021년 06월 28일부터)’ 및 ‘Ⅺ. 이후 진행 추가4’, ‘Ⅻ. 출구 전략1’, ‘XIII. 출구 전략2’, ‘XIV. 에필로그 같은 것’로 더 이었음을 말한다. 망설이다가 사건의 결과까지 말해야 책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깊은 고민이었던 명예훼손 문제도 해소되었다고 판단한다. 전체적으로 글을 잇고 진행이나 느낌이 있을 때마다 쓰다 보니 다소 중복된 말이 있으며, 같은 이유로 뒷부분에 시제가 헷갈리는 부분도 있다. ‘이후 진행 추가’ 형식으로 잇는 것은, 자꾸 추가 진행과 이야기가 생기므로 가능하면 시간 순서로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또 글을 작성하면서 중간중간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 매끄럽지 못한 문장도 있다. 표의 날짜나 일부 첨부물을 삭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책에서 관련 법 위반과 증거라고 언급한 부분은 개인의 상식과 이해력에 의한 추정이다. 저자인 나는 대학을 나왔고 늘 보통이거나 중간이었으며, 제법 상식적이라고 자부하고 제 의리까지 자랑스러워하는 머스마이다. 나는 과거에 엉터리 노태우가 말하고 싶어 했던 그 진짜 ‘보통 사람’이다.
책을 마무리하면서 요즘도 어울리려 술잔을 기울이는, 평생 공무원이었던 친구에게 이상하게 미안하다. 그에게는 이 책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옛날에 공무원이시던 아버지가 마루에 서서, 갓 공무원에 입문한 이 친구의 인사를 받으며 껄껄껄 말씀하셨다. “두고 봐라. 저놈 잘살 것이다.” 친구는 내내 술값 등 주변인에게 돈을 잘 썼지만 정직한 공무원이었다. 잘 사는 제 처가 덕을 좀 본 것인데 부러웠던 생각이 난다. 그리고 이 책은 일부 일선 공무원을 소재로 한 것임을 밝힌다. 또 입장에 따라서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고소인이나 민원인)이며, 어떤 창도 막아낼 방패(피고소인 등)가 될 것이다. 물론 훌륭한 법률가의 도움을 빌리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번번이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머릿속에 뭐 좀 담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돈도 아껴야 하고 말이다. 그러나 엄중한 사건을 만나면 법률가의 힘을 얻는 것이 좋다.
아무튼 사람으로 치면 성실한, 책이다. 뒤로 갈수록 재미있게 써졌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기관을 거치다 보니 각 기관에 대한 입출력 사항이 서로 그믈이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것이다. 아무튼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안에 한 권은 굴러다녀야 할 책이다. APT 관리사무소와 구청, 경찰과 검찰 및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일을 볼 때면 친한 친구의 조언으로 알고 읽고 가기 바란다. 독자는 상대적으로 핵심을 알고 정확히 행할 것이며, 제법 예측도 가능할 것이다. 열심히 썼고, 책은 모든 결과가 다 나온 2022년 05월에 완성했다.
끝으로 이하 내용에서 ‘표와 제출 서류’ 중에 표기된 날짜가 작성일자 이후인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은 이해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후에 수정한 것이다. 또 표와 서류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사건을 여러 기관 및 다른 각도로 설명하다 보니 생긴 일이다. 자꾸 책을 뒤적일 수도 없는 일이어서, 편리하도록 끼웠다.
20**년 0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