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진행 살피기3

22 이쯤에서 거꾸로 올라가 ‘발단’과 ‘대단원’의 추측을 적을 생각이다_개요 & 요약2

해성이 이야기 2022. 12. 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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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관점을 연재하고 있는데 어느새 19번째이지만 아직 초기의 전개에 불과하다.

나는 이쯤에서 거꾸로 올라가 발단대단원의 추측을 적을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글의 의도나 요약을 통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잠깐 쉬어간다고도 볼 수 있다.

맨 처음 글인 ‘1 '민원인의 관점' 이야기의 표지와 순서 입니다를 참고하자면

 

“머리말_8

Ⅰ. 개요_12

1. 개요

2. 요약”이다.

 

 

거듭 이 사건은 APT의 장기수선계획서 관련 및 관리비가 얼핏 인근 APT보다 많다는 느낌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마당에 이르렀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근 APT와의 관리비만을 중심으로 비교·조사해보았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무계획적 지출이나 실제 공사 내용 조사 등 제외)

개별관리비가 지속해서 우위인 점도 장기적으로는 조사할 부분으로 보이지만, 우선 일반관리비(인건비)가 인근의 일동APT보다 연간 5,400만 원 정도가 많은 점을 살펴보았다.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기초로 설명하겠다.

당 금석2차는 일동APT보다 직원이 2명 더 많았다.

일동APT는 관리소장과 경리만 있고, 전기 담당과 설비 담당이 없는 것이다.

금석2차의 인건비 총액이 일동아파트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이지만, 그렇더라도 금석2차의 인건비는 높은 수준이었다.

일동아파트는 금석2차보다 평균 연봉이 높으면서도 정작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금은 적으니, 관리를 잘하는 셈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평균 연봉보다는 왜 일동아파트는 2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금석2차는 그렇게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일반관리를 하는 자치관리하는 인원이 2명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다.

APT 단지의 세대수 차이가 불과 30여 세대인데, 전기 담당과 설비 담당이 꼭 있어야 하고 혹은 없어도 되느냐는 것이지.

인터넷 정보에 의하면 설비 담당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아래 따옴표 내용은 약간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하 읽다 보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 ‘개인정보문제로 세대수를 조정하였는데 당 APT는 해당사항이 없다)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은 2023417일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래서 연봉이 3,400만 원(추정치이며, 인건비에는 다른 부대비용도 포함됨)이 넘는 전기와 설비 담당(과장급)의 근무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전기와 설비 담당이 늘 현장보다는 사무실에서 머무는 것을 볼 때, 관련 문제는 외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특히 관리소장 박성순 말대로 하면, APT에서 몇 달째 근무하는 설비 담당자가 장기수선계획서의 존재조차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없어도 무방한 자리 아닌가.

사실 설비 담당자가 장기수선계획서와는 별개라고 주장하는 관리소장 박성순이 더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문제는 지금도 어지간한 APT 일은 외주를 주는 듯하다.

전기와 설비 담당에 의해 하청준 일을 잘 감독하는 이점은 있을까.

특히 설비 담당에 관한 이야기는 글 어디쯤에서 일례를 보태려고 한다.

아무튼, 비 업무는 외주 처리하고 전기 담당은 전기안전관리자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니, 현재의 상주선임에서 일동APT처럼 위탁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관리소장을 바꾸어야 한다.

전기나 설비 어느 하나를 cover 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급한 망치질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다.

특히 여성이라고 사무실에만 줄곧 앉아 있는 관리소장은 불필요하다.

그렇게 사무실에만 죽치고 앉아 있으려면 뭐하러 나오는가.

남녀의 구별은 의미가 없으며 뛰어다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며, 대신 남성이 못하거나 남성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2년 중 작년 겨울인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눈 치우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 있지만, 당최 실외에서는 코빼기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무실에만 모여 있다.

거듭 APT는 현장이니 망치를 들고 뛰는 사람이 필요하며, 실제로 요즘 규모가 500~1,000세대인 다른 APT들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경리도 근무 태도가 올바른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

입주민에게 반말하고, 사무실 전화 수신을 제 휴대폰 받는 듯이 하는 사람은 바꿔야 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경리는 관리소장 박성순과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의 뒷모습을 잘 안다는 말이기도 하다.

언행을 통해 스스로 이물질이 잔뜩 가라앉은 고인 물 티를 내고 있다.

각인의 비효율적인 업무나 태도로 보아, APT 관리는 서로 소소한 부정으로 얽혀있다는 생각이 다.

 

기본적으로 올바른 인적 관계가 조성되어야 APT 입주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더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일이 적거나 조건이 불리한(비효율) 인적 정리가 시급하며, 방향이 결정되더라도 최소한 일 년은 소요될 일이다.

얼핏 이러한 인적 정리만 협의가 끝나도, 세대당 관리비가 줄어들 것이다.

물론 상주하는 직원을 위탁으로 바꾸더라도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훨씬 더 절약된다.

일동아파트의 예에서 보지 않았는가.

이 사건의 시작이 관리 부실(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의 의혹과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부분에서 시작되었지만, 초기에는 문제만 제기한 셈이고 이제 착오나 오답일지라도 그 해답까지 제시했다.

결론만 언급하자면, 내 분석대로 실행된다면 세대당 연 12~15만 원 이상의 관리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지만 있을 때도 든든하더니 답안지 작성을 끝내고 나니 더욱더 홀가분한 느낌이다.

물론 검토가 필요한 답안지이다.

 

(이하 표의 년도 : 2021)

구분 민 원 답 변
일자 내 용 일자 내 용
구청 202101.12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문고통해 구청에 민원 제출 202101.19 일부 시정 조치(해석 : 위법이 아닌 관리 차원)
01.29 사건 발생 통보(방문, 참고용으로 고소장도 제출)    
02.02 오은숙 통화 : 내 정보를 관리사무소에 통보?   개인정보 유출 안 한다
04.01 2차민원 제출(개인정보 유출방치와 관리비 과다) 04.16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APT 관리규약에 의한 보관이다
04.17 3차민원 제출(정보 유출방치) 04.27 엉뚱한 답, 무성의
08.06 오은숙 통화 : 정보 유출? 관리사무소에 보낸 자료’? 08.06 개인정보 유출 안 한다. 민원서의 개인정보만 지우고 넘긴다 등
11.09 구청 조경태에게 관리비 답변서의 시일 관련 민원서 제출 11.30 조속히 답을 하라고 요청했다
11.30 시청에 오은숙 건 민원서 제출(신문고)-규정상 구청에서 처리 202112.07 고작 APT 공문과 회의록의 개인정보 부분 삭제 요청하겠다
12.08 신문고의 평가란에 불만민원 이해 부족에 체크 및 이유 설명    
202112.12 구청 조경태에게 이메일 발송(민원아님 : 관리소장의 무답, 권고사직 등 & 이경현에게도 1212일 전달한 향후 운영 방법을 1차 제안’)    

 

대단원

 

토요일에는 자전거를 탄다.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아, 운동이랍시고 빼먹지 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초여름이라서 덥긴 해도 강가를 달리면 이내 행복하다.

멈춘 듯한 강물은 노려보면 흐르고 있다아마 언젠가 이런 표현이 들어간 글을 써서 칭찬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강물의 흐르는 방향은 물론 흐르는 중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다.

또 올해부터 강변에 보이는 양귀비는 우리 꽃이 아닌 것 같아서 예뻐하고 싶지 않은데, 곱기 그지없다.

마치 붉고 둥근 비단 조각이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것도 같다.

양귀비는 요즘 만화로 그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미모를 갖추지 않았을까.

황제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그녀는 후궁의 가장 높은 자리인 귀비까지 되었을까.

 

구분 민 원 답 변
일자 내 용 일자 내 용
경찰 202101.29 진정서 제출(장기수선계획서 급조) 202101.29 반려(자료 조사가 어렵다)
01.29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03.08 고소인 조사, 고소장보완(담당의 피고소인 수 조정 요구) 04.29 불송치문자 통보(증거불충분, 상세 이유 질의에 답변 거부)
04.30 이의신청서 제출    
05.03 이의신청서 보완 제출    
05.06 인터넷 정보공개청구 05.06 역시 상세 내용 안 알려 줌
    05.11 기소 의견송치 문자 통보
08.31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재고소    
09.10 담당 경찰 배정 & 통화    
10.12 고소인 조사(담당 경찰 김성균 경사) 12.20() 불송치결정 김성균은 아무 통보도 주지 않았고 다음 주까지 휴가라고 함(21일에 형사사법포털에서 알게 됨)
202112.22 경찰서에 이의신청서 접수(접수증 안줌, 불송치 통지서 우편 수신전에 제출) 12.24 경찰서의 불송치 이유서 우편으로 수신
    202112.30 [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서 이의신청으로 송치 우편 수령]

 

요즘 들어 코로나 탓인지 박장대소(拍掌大笑)를 보기 힘들다.

그런데 APT 경비실을 지나치다 박장대소를 보았다.

아침 820분경 자전거를 타고 경비실을 지나치는데,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이 경비들을 모아 놓고 박장대소 중이다.

박장대소하면 배꼽을 잡는 사람 혹은 옆 사람에 기대는 사람 등 그 더해지는 행동이 떠오르는데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웃어댔다.

행복할까.

입주자대표회장이니 다른 좋은 설명이나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나는 그가 APT를 확실히 장악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무지로 인해 APT 입주민에게 고소를 당했고,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의 문제로 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나 구청 오은숙 주무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고민 중인데 지는 웃고 있다.

그 입주민이자 당사자인 나는 공익신고자까지 되었으니,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이 한 일이 많다.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의 언행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구분 민 원 답 변
일자 내 용 일자 내 용
검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202105.13 탄원서 제출
(05.14 ‘접수완료’)
202105.14 검찰 전화와 문자(이의신청보았다, 다른 서류나 할 말있나)
    07.01 지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07.09 항고장 제출    
08.11 항고장(보충)제출
(접수증 안 줌)
08.23 항고기각(08.27 우편 수신)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관련
    12.27 12.28 문자로 경찰에서 검찰사건번호 연락옴(검찰 사건수리일)
12.29 진정서 제출    
    12.29 검찰결과 : '형사사법포털' 확인일 2021.12.30. 불기소(증거불충분)
    12.30 검찰 여수사관전화 : 검사가 야근까지 하면서 잘 읽고 판단했다
    12.30 [**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송치) 우편 수령]
    12.31 검찰에서 진정서가 검사에게
배당되었다는 문자 연락
    202201.03 2022/검찰결과 우편 수령
불기소(증거불충분)
202201.11 항고장 접수    
01.14 고등검찰청으로   2022.01.19 진정서 제출(접수증 안 줌)

(20220516형사사법포털을 보니 검찰에서 최종 결과(항고기각)를 냈고 그 내용은 우편으로 받았다)

 

자신이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넉넉하게 웃는다고 생각된다.

지난 05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의 열람과 복사 시,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만의 직원인 관리소장 박성순 등이 나에게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적을 대하는 태도였다.

법이 상대적으로 작은 잘못에 대한 처벌에도 엄하다면, 저렇게 웃지 않을 것이다.

APT 정문에 있는 경비실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박장대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법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 집행이 약하다고 생각된다.

 

구분 민 원 답 변
일자 내 용 일자 내 용
관리
사무소
202101.27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이 공문 전달하며 회의 참석 요구 202101.27 나는 공문을 받았고 회의 참석 거부 의사 전달
05.12 증거 확보차 방문(공문과 회의록 존재 여부 확인 & 복사)    
08.10 공문과 회의록 그대로 열람 중
구청 오은숙이 전달한 공문 확인
   
08.23 분실한 관리비 명세서(후에 찾음)와 공문 확인    
10.26 관리소장 박성순에게 관리비가 금석3차보다 비싼 이유를 서면으로 답하라는 서면 질의서를 전달 11.08 관리소장 박성순은 선거 등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고 고발을 했느니, 엉뚱한 말만. 겨우 1210일에 답변하기로
11.23 방문의 주목적은 층간 휴대폰 진동 관련 방송 요청(방송 실행됨)
꽃 사업과 인건비 서류 열람 거부(관리소장 박성순 허락 필요)
중요 서류 위치 확인(소장 서랍)
   
    12.10 10.26 질의에 관리소장 박성순 답변 없음(사전 연락 없음)
12.12 관리비 줄이는 대안 제시
(답변 불필요-입주자대표회장에게)
   
202112.15 1119일 회의록 확인(2매복사)관리소장 박성순이 1130부로 바뀌었다고 함(이전 관리소장 권고사직 이직확인서복사) : 이 부분은 아래에 추가 언급    

(일을 잘못하는 공무원은 대로를 막고 있는, 산에서 굴러 떨어진 바위 덩어리 같다. 포클레인이 치우기 전에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지.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그래서 포클레인이 항상 대기하여 조치해야 한다. 그 포클레인 역할은 우선 각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방어하고 있으니 문제이다)

 

[20211215일 사항 추가 언급

 

20211207일 구청에서 APT 관리사무소에 ‘APT 공문과 회의록의 개인정보 부분 삭제 요청하겠다는 답이 왔는데, 실제로는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에 의해 나에 대한 폄훼는 계속되고 있었다. 20211128일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동년 1119일의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이 궁금했고, 20211215일에 회의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1119일 회의 내용을 보면 회의 참가자가 구청에 탄원서라도 보내는 게, 민원인의 업무부담간섭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묵과할 수 없음으로 관리소장의 건강을 위해 권고사직 등등의 발언을 하고, 1128일 게시된 공고문에서는 민원으로 인한 관리소장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참작하여 후임자가 결정 되는 대로 권고사직을 의결함이라고 쓰여있다. 1202일 관리소장의 이직확인서에는 권고사직(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입대의가 권고사직 의결함)’으로 기재된 것이다. 나와 내 공익 민원을 나쁜으로 몰아붙이며 실업급여나 위로금 등 실속까지 챙기는 과정이었다.]

 

적을 대하는 태도의 발생도 법의 여유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가해자들은 이 법의 여유를 넉넉히 믿고 까부는 것이고, 덩달아 이것을 인정해 주는 법은 법의 피해자에 대한 갑질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문제가 되는, 성추행을 당한 여군 중사의 일이 비슷한 형태로 자꾸 반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가해자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피해자가 그 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니 말이 안 된다.

법의 집행이 엄해야 사회 전반적으로 간교한 사람이 줄고 선의의 피해자도 줄 것이다.

법대로만 하면 훨씬 맑은 세상일 텐데, 법이 따로 적용되거나 심지어 몰래 다른 작용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경과 판사 등은 자신의 직업 종사자가 소위 상대적으로 민원에 휩쓸릴 우려가 적다고 하여, 남의 일이려니 하고 그저 단순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가해자를 가볍게 용서해서는 안 된다.

경험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심판을 공자처럼 하는가.

시대가 가는 줄은 모르고, 판례만 들여다보니 비슷한 심판이 이어지는 것이다.

판례보다 강한 심판이 추세가 되어야 서로 더 조심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특히 진나라에서 행한, 나라가 망할 정도의 강력한 법치는 아니더라도 돈 받고 행하는 부정한 공자 짓은 삼가야 한다.

정해진 수입에 비해 월등히 잘 사는 사람이 많은 직업군이 부정부패의 뿌리이다.

이 뻔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는 이 사회는 이미 그들에게 장악된 지 오래다.

다들 바로 서지도 맑아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포기한 것이다.

 

이 책 어디선가 언급한 그썩은 나라에 더해 비겁한 사회이다.

더하여 이 나라가 무서운 것은 모두 마음속으로 어떤 사건을 둘러싼 원만한 해결책으로 은근한 부정의 요구 혹은 분위기를 인정하면서도, 곧이어 이 문제는 고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른다는 것이다.

희망을 누르는 강한 부정부패가 제도인 양 제대로 자리 잡은 것이다.

·경수사권조정이 무슨 소용인가.

일반인 처지에서는 갑질의 조정일 뿐이다.

집집이 검사가 아니더라도 경찰 한두 명은 있어야 살아갈 세상이다.

나는 비겁한 세상이거나 누구에게 원통한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도 한다.

정당하게 졌어도 왠지 억울한 느낌이 들게 되었다.

경험해 보니, 사람들이 system을 이용하는 것에 족할 뿐 그 system의 결과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 없음이다.

그렇더라도 이 책은 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좀 더 압축하여 전하기 위해 책 속 어디쯤 있는 문장 하나를 가져오겠다.

어느새 일부 공무원의 은근한 오만(傲慢)은 많은 국민의 편견(偏見)을 자초했다. 그렇게 되어 버렸으니 이제 만회하자.’

 

구분 민 원 답 변
일자 내 용 일자 내 용
국민
권익
위원회
202101.12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문고통해 구청에 민원 제출 202101.19 일부 시정 조치(해석 : 위법이 아닌 관리 차원)
02.08 신고서 제출 02.2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요청
02.15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03.31 처리완료(고소의뢰사항이지만 고소중이므로 종료)
04.28 2차 구청 신고서 제출    
05.14 구청신고보완 제출(검찰 탄원서 내용과 유사) 06.14 담당자 배정
    07.21 담당자 전화 '직무유기'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다
    07.30 공익신고(2021-3037)처리 결과(종결)통지수령
08.07 이의신청서 제출(보완 08.08) 08.26 공익신고(2021-3037)의 처리 결과 문자 통보 및 홈페이지에 기재
10.27전화 담당이 김일권에서 이경우.
경찰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피고소인을 수사 중인데 이때 오은숙 조사도 의뢰하자
10.25~27 전화안됨  
    11.30 이의신청은 증거 부족기각
11.30 시청에 오은숙 건 민원서 제출(신문고)-규정상 구청에서 처리 12.07 고작 APT 공문과 회의록의 개인정보 부분 삭제 요청하겠다
202112.08 신문고의 평가란에 불만민원 이해 부족에 체크 및 이유 설명    

(. 개요 2. 요약202106월 초에 작성한 것이다. 이후 여러 진행이 있었음을 말한다. 이 책은 위 표를 이야기하는 중이다. 발단이 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에 의한 민원 제기 관련 개인정보 유출(사건)01.26~01.28에 진행되었다. 날짜 1일 정도 차이 날 수 있다)

 

사실 내가 겪는 이 사건이 사건인가?

아마 검·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의 건은 멋대로 코걸이나 귀걸이로 정하기 쉽다고 생각할 것이다.

얼마든지 어느 쪽이든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그렇게 뒷배가 없나 할 것이다.

아닌가?

그리고 이 좁은 나라에서 인맥·지연·학연을 따지면 누구나 하소연할 사람 없을까.

다들 직간접인 연결 고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나부터 정의롭다기보다는 체면 때문에 인터넷을 뒤져가면 몰래 다투는 것이다.

이 정도 일로 이렇게 화를 낸 것이, 그러니까 꼬락서니를 들키는 것이 싫은 것이지.

이 점은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러할 것이다.

피차 관계를 총동원하여 싸운다면, 결국 몇 다리 건너 정해진 어느 기관장끼리 압력 넣기 게임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피해자임에도 피폐해지지 않고 그나마 담담하게 버티는 것은, 오히려 결과를 기다리는 여유까지 있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래,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이 책까지 만들 기회를 주었다.

 

다시 집에 왔을 때는 1120분이었다.

경비실을 지나치며 힐끗 보니,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은 이번에는 커피잔을 들고 떠들고 있다.

아까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그와 시선이 마주쳤다.

순간적으로 주춤거리는 것을 보았지.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은 3시간 이상을 경비실에서 떠들고 있는 셈이다.

점심까지 해결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이 경비실을 수시로 점령하여 눈알을 굴리는 것은, APT 문제에 대한 감시나 입막음 외에 입주민과 피해자와 경비를 대상으로 하는 은은한 갑질로 여겨진다.

 

당 금석2차는 비교한 인근의 다른 APT와는 달리 일반관리만 자치관리 중이다. (통상 일반관리, 경비관리, 청소관리, 소독관리 정도가 자치나 위탁으로 구분된다)

관리비(인건비) 구성이나 집행 등을 보면 이 금석2차는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이 사장이요 왕이다.

직원 4명은 직접(자치관리) 거느리고 외에 경비나 청소 용역(위탁관리)까지 관리한다.

그렇더라도 숫자란 지워지지 않는 명확한 발자취이다.

숫자를 쥔 사람이 권력자이고, 과거에 어느 업자가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이와 함께 허수를 만들었을지라도 새 권력자가 숫자의 의미를 근거 있게 물으면 답하게 되어 있다.

사람은 물리·화학적으로 변하지만, 숫자는 변치 않고 머물다가 알아주는 사람에게 말한다.

일종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같지.

지금 금석2차의 어떤 숫자는 인건비가 불필요하게 높다고 말한다.

거듭 숫자는 썩지 않으며 누구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입주자대표회장과 임원 및 관리사무소 등 APT의 관리를 맡은 사람들의 마음 저변에 깔린, 입주민을 제압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하게는 뭔가를 우리 밥그릇이라며 뒤로 감추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의심에 이르니 그런 느낌까지 전해진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완장만 채워주면 일본 순사가 되어 버리는 것이 문제이다.

이 세대가 가고 나면 나아질까.

 

(‘의 일부 내용을 채우긴 했지만, 이 부분 역시 머리말처럼 20210610일과 비슷한 시기에 썼다. 이후 후반 전개까지 염두에 두지 못한 것인데, 그렇더라도 깊이 찌르는 맛은 없으나 큰 흐름은 변함이 없으므로 크게 손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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