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구청에 3차 민원서를 제출합니다
6. **구청에 3차 민원서 제출
안녕하세요.
제출한 민원이 너무 어려워서 답이 늦나 했는데, 답을 보니 그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그렇게 쉬운 질문이었나 싶습니다.
이미 정책적인 답이 있는 질문(엘리베이터 문제나 장기수선충당금)이나 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은 그렇다 치고, 저로서는 다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고를 통해 귀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였고, 그 민원을 낸 것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 회장의 서류 생성(공문과 회의록)이나 그가 집으로 찾아와서 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구청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서면까지 4번째 언급합니다. (2021년 01월 29일 전달한 서면, 2021년 02월 2일 전화할 때, 2021년 04월 01일 민원서까지)
이 질문을 비껴간 답은, 공동주택관리법 외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 위반(민원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은 개인의 민·형사적인 일이니 알아서 하라는 답일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만.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귀 부서의 업무에는 ‘공동주택 내 위법행위의 지도와 단속’이 있는데, 최초 민원 이후 그 민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이 없는 일이므로 귀 부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귀 부서에 제출한 민원에서 기인한, 과거에 발생한 개인정보호법 위반이나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공문과 회의록 보존) 위반은 귀 부서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인지요?
법 위반이 아닐지라도 온당치 못한 행위에 대한 말입니다.
이 정도 호소하면, 단속은 않더라도 지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노파심에 다시 말하자면 주무관의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입주민으로부터 문의가 있을 시 관련자료 및 세부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였음’은 제 질문의 답이 아닙니다.
귀 부서의 답변을 들어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가 없다면, 시나 국토부에 문의하는 것도 흔한 방법 아닌가요.
이상의 질문은 본 민원인이 몰라서 하는 것이며, ‘지도’라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인데 턱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만간 이 사건(민원부터 구청과 검·경 및 국민권익위원회까지)을 많은 사람이 참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을 부탁합니다.
답은 이메일로 부탁합니다. (이메일주소)
2021년 04월 17일 토요일
서울시 **구 **로 **번길 ** 금석2차APT 108동 1305호
박해성(폰번호)
첨언 : 메일은 ‘daum’에서 공무원들이 쓰는 ‘@korea.kr’로 보냈는데 ‘수신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월요일인 19일 오후 구청 오은숙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종이 서류로 접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더니 접수되었다고 한다. 답을 주겠다고 말했고 또 무엇인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하였지만, 거듭 접수 여부만 확인하고 끊었다. 사건의 단계로 보아, 피차 대면 소통보다는 문서로 할 대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7. **구청의 3차 답변
(1) 참고한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고 : 위 ‘사료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 의미는 ‘생각하여 짐작하다’라는 것이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확실한 범죄가 아니고 통상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만 있어도 고발해야 한다는 말이다. 위의 세 번째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해당한다. 경찰은 구청과 달리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고려 중일지 모르겠다. 수사 전문이고, 관련 법도 많이 알 것이니 말이다. 경찰도 구청도 민원인이 2차 피해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증거(공문과 회의록)를 확보한 후 삭제를 요구해야 맞는다고 생각된다.
(2) 참고 ‘직무유기’와 ‘직무태만’
[직무유기는 자신의 의무를 방임하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을 때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와 명령을 바탕으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직무를 하지 않거나 방임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자면 직무유기를 통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때 직무유기를 적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행위의 고의성이 있었는가 여부라 볼 수 있다.
공무원이 실수하거나 무지 혹은 착각으로 인해서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보다는 직무태만에 가깝다.
반면에 공무원이 구체적인 직무를 고의로 저버린다면 이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은 아직 완벽하게 성립 범위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출처 : 법무법인 창과방패 이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