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진행 살피기

5 구청에서 답이 왔습니다

해성이 이야기 2022. 8. 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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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 1 : 20210114일 구청 오은숙 주무관에게 전화가 왔다.

그 요지는 ‘APT 수익사업은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로 가능하다. 설비 담당은 장기수선계획서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 2019년 장기수선계획 관련 조정 회의도 했다. 정황상 장기수선계획서가 있다.등 이었다.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전화였고, 마치 관리소장 박성순의 입장에서 의향을 떠보는 듯했다.

나는 구청 오은숙 주무관에게 나는 장기수선계획서가 없다는 생각이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 내 말을 들은 구청 오은숙 주무관은 쉽게 마무리할 일이 아닌 것을 깨달았는지 그렇다면이라고 말을 꺼내더니 답변서를 보내겠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위 밑줄 친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는데, 작정하고 감싸는 종류의 말이 아닌가. ‘설비 담당은 장기수선계획서 유무를 모른다라는 이 말은 관리소장 박성순이 나에게 했던 말인데, 구청 오은숙 주무관이 똑같이 말하고 있었다.

무슨 의미일까?

왜 구청 오은숙 주무관은 그런 말까지 할까?

관리소장 박성순과 충분한 소통이 있다는 말이기도 했다.

구청은 민원인의 입장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APT 설비 담당이 자신의 업무계획서 존재조차 모른다는 말을 왜 구청의 오은숙이 하고 있는 것이지?

또 심판자 입장인 공무원이 정황상이라는 말을 저렇게 쉽게 써도 되는 것인지?

 

첨언 2 : 재활용업체인 한성기업은 2021년부터는 다른 업체로 바뀌었다.

관리소장 박성순에게 왜 헌옷수입금이 없냐고 물었더니, 아마 재활용품 대금과 섞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라고 했으니 잘 모른다는 것이고, 한성기업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 업체는 2021년 초 정식 절차에 의해 바뀌었다)

 

3. 답변서

 

1AA-2101-***

 

처리기관/서울시 **(서울시 **구 도시주거국 주택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1-***

접수일/2021-01-12 10:43:28

담당자(연락처)/오은숙

처리예정일/2021-01-19 10:43:59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 제564973(2021.1.12.)‘APT 운영 감사관련 민원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의 요청
- 감사의 실시 여부는공동주택관리법93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제1항 제2, 3,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감사의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감사의 요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 운영
- 비영리 법인인 공동주택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의 경우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승인 후 발급 되는 것이므로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수선계획과 맞지 않은 공사 진행
-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31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전기, 승강기, 급수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하여 예측이 불가한 사고 등에 의해 불가피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령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시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예외적인 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및 소방 정밀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해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의거한 긴급한 공사로서 장기수선충당금 선 집행 후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 시 집행내역을 반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시 공사의 시행은 월 단위가 아닌 수선 예정년도에 따라 공사를 조정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의 CCTV공사의 경우 수선예정년도는 2019년이며 해당년도에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30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요율에 맞게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 2018년 회계감사 지적사항인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기수선계획서 문서 위조
- 문서 위조여부는 우리구에서 판단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청 주택과(전화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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