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구청에서 답이 왔습니다
첨언 1 : 2021년 01월 14일 구청 오은숙 주무관에게 전화가 왔다.
그 요지는 ‘APT 수익사업은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로 가능하다. 설비 담당은 장기수선계획서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 2019년 장기수선계획 관련 조정 회의도 했다. 정황상 장기수선계획서가 있다.’ 등 이었다.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전화였고, 마치 관리소장 박성순의 입장에서 의향을 떠보는 듯했다.
나는 구청 오은숙 주무관에게 나는 장기수선계획서가 없다는 생각이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 내 말을 들은 구청 오은숙 주무관은 쉽게 마무리할 일이 아닌 것을 깨달았는지 ‘그렇다면’이라고 말을 꺼내더니 답변서를 보내겠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위 밑줄 친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는데, 작정하고 감싸는 종류의 말이 아닌가. ‘설비 담당은 장기수선계획서 유무를 모른다’라는 이 말은 관리소장 박성순이 나에게 했던 말인데, 구청 오은숙 주무관이 똑같이 말하고 있었다.
무슨 의미일까?
왜 구청 오은숙 주무관은 그런 말까지 할까?
관리소장 박성순과 충분한 소통이 있다는 말이기도 했다.
구청은 민원인의 입장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APT 설비 담당이 자신의 업무계획서 존재조차 모른다는 말을 왜 구청의 오은숙이 하고 있는 것이지?
또 심판자 입장인 공무원이 ‘정황상’이라는 말을 저렇게 쉽게 써도 되는 것인지?
첨언 2 : 재활용업체인 ㈜한성기업은 2021년부터는 다른 업체로 바뀌었다.
관리소장 박성순에게 왜 ‘헌옷’ 수입금이 없냐고 물었더니, 아마 재활용품 대금과 섞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라고 했으니 잘 모른다는 것이고, ㈜한성기업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 업체는 2021년 초 정식 절차에 의해 바뀌었다)
3. 답변서
1AA-2101-***
처리기관/서울시 **구 (서울시 **구 도시주거국 주택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1-***
접수일/2021-01-12 10:43:28
담당자(연락처)/오은숙
처리예정일/2021-01-19 10:43:59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 제564973호(2021.1.12.)는 ‘APT 운영 감사’ 관련 민원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감사의 요청
- 감사의 실시 여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감사의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감사의 요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고유번호증 발급 운영
- 비영리 법인인 공동주택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의 경우「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승인 후 발급 되는 것이므로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장기수선계획과 맞지 않은 공사 진행
-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31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전기, 승강기, 급수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하여 예측이 불가한 사고 등에 의해 불가피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령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장시수선충당금의 사용에 예외적인 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및 소방 정밀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해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의거한 긴급한 공사로서 장기수선충당금 선 집행 후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 시 집행내역을 반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시 공사의 시행은 월 단위가 아닌 수선 예정년도에 따라 공사를 조정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의 CCTV공사의 경우 수선예정년도는 2019년이며 해당년도에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요율에 맞게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 2018년 회계감사 지적사항인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장기수선계획서 문서 위조
- 문서 위조여부는 우리구에서 판단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청 주택과(전화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