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진행 살피기

6 장기수선계획서 관련 진정서 내용

해성이 이야기 2022. 8. 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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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계획서 관련 진정서

 

1. 진정서 제출 이유

 

결국 장기수선계획서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는, 없는 서류를 급히 만들어 제시한 점에 대한 문서 위조 관련 민원이었다.

사람을 속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며, 계획서 자체가 없는 것에 대한 민원은 아니었다.

관련 조사가 아주 복잡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반려되었지만, 나는 지금도 APT 관리자(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계획서도 없이 일하는 중이라는 생각이다.

서로 눈짓만으로 쓱쓱 해나가는 것이다.

 

2. 진정서

 

진 정 서

 

진정인 : 박해성(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서울시 ******번길 ** 금석2APT 1081305

연락처 : 폰번호

 

피진정인 : 서울시 ******번길 ** 금석2APT 관리소장 박성순

연락처 : 전화번호

 

저는 상기 APT에 거주하는 박해성입니다.

저는 금석2APT(이하 금석2’)의 장기수선계획서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300세대 이상인 APT는 장기수선계획서가 없으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당 APT는 입주민인 본 진정인이 이 장기수선계획서를 열람하고자 하던 2020.11.25. 당시, 이미 22개월이 지난 ‘2016.03~2019.03’ 장기수선계획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계획서와 관련이 있는 설비과장은 새로운 ‘2019.03~2022.03’ 장기수선계획서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후 관리소장 박성순은 업무 불성실(계획서의 부재)로 인한 행정 처분을 면하기 위해, 본 진정인에게 급조된 문서를 보여주었다고 판단합니다.

요구할 때 없었는 계획서를 시간을 끌어서 있다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일종의 문서 위조이거나 문서 위조보다 더 질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죄명은 잘모르겠으며, 제 진정이 맞다면 그 죄를 찾아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2020.11.25.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설비과장에 장기수선계획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설비과장은 관리소장 박성순의 방에 가서 관리소장이 건네준 계획서를 가져와서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6.03~2019.03’의 것이었습니다.

그 후 2021.01.06. 관리사무소에서 설비과장과 다른 일에 관한 대화 끝에, 새 장기수선계획서가 아직도 없느냐고 물었더니 난감하다는 듯이 지금 소장님이 작성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리소장 박성순은 2020.11.25.은 물론 2021.01.06.에도 저와 설비과장의 대화를 들었을 것이고, 한 번은 건네 주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 것입니다. (최소한 보고를 받거나)

사무실이 좁습니다.

아무튼, ‘2019.03~2022.03’ 장기수선계획서가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 2021.01.08. 관리소장 박성순에게 장기수선계획서가 왜 없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하면서 차례도 없는 얇은(앞선 기의 계획서와 비교하여) 계획서를 내놓았습니다.

20201125일 당시에 제가 요구할 때는, 설비과장을 통해 ‘2016.03~ 2019.03’ 장기수선계획서를 전해주었으면서 말입니다.

좀 황당했습니다만, 그날은 저의 다른 일로 인해 계획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설비과장의 계획서가 없다거나 지금 작성중이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관리소장 박성순의 주장은, 설비과장은 업무 기간 내내 (입사후 몇 달 동안) 자신의 업무 중 중요 부분이 기록된 장기수선계획서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원래 설비과장은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APT에 근무하는 직원 4명중에는 관리소장 박성순 자신만 아는 사실이라는 말이지요. (녹음)

상식적으로 아무리 업무를 모르는 사람(설비과장)이라도, 특히 APT에서 설비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제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장기수선계획서나 그 존재여부를 모를 리 없습니다.

업무 파악을 위해 제일 먼저 살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설비과장 외에 전기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20201125일 그 설비과장은 당시 관리소장 박성순이 앉아 있는 책상에서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서를 냉큼 주워들거 왔거나, 관리소장 박성순이 건네주었을 것입니다.

전자는 관리소장 박성순의 주장대로 장기수선계획서를 모른다는 설비과장의 행동으로는 부적절하며, 후자는 관리소장이 ‘2019.03~2022.03’이 아닌 지난 장기수선계획서를 건냈다는 것은 새 계획서가 없었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10111일 다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소장 박성순이 내놓은 그 장기수선계획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기의 계획서와 비교하면 몹시 부실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관리소장 박성순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간단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관련 프로그램에 숫자만 넣는 식으로 출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프로그램이 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맹이 있는 내용은 요약된 한 장, 맨 뒷장에 표1의 공사명인 ‘CCTV 보안시설옥상 코팅및 다른 1건까지 3건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이미 시행한 다른 공사들은 계획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래 표1 참고, 모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저는 갑자기 들이민 3년간의 장기수선계획서의 중요 부분이 한 장이라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법령 등만 잔뜩 붙어 있는 이 계획서는 급조된 것이거나 아예 계획서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더 의심스러운 점은 제가 20210108일에 계획서를 볼 때는 차례가 없었는데, 20210111일에는 그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스프링으로 철해진 계획서라서 얼마든지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10111일 관리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이번 계획서는 차례가 없어서 보기 불편하다는 것이었는데(녹음), 앞서 0108일에 살펴 보면서 확인한 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할 말도 없고, 사실이어서 자연스럽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10111일도 그렇고 동년 0108일 방문 때도, 한 페이지씩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관리소장은 20210108일 제가 사진 찍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관리소장 박성순은 장기수선계획서는 201903월에 작성했고, 설비과장는 아무 것도 모른다는 점과 여러 이사가 sign을 했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말합니다.

 

1 : 201903월 이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행한 공사내용(파악한 공사만)

(내용은 . **구청에 민원제기 2. 민원서와 동일)

필요한 자료나 정보는 언제든 제출하겠습니다. (메일도 좋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0210129

진정인 : 박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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