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검찰에 탄원서 제출2
② ‘형사사법포탈’에서 확인한 사항
‘경찰사건’에서는 불송치 결정하여 수사종결한 사건은 물론 ‘기소 의견’의 새로운 사건도 검색이 된다. ‘검찰사건’에서는 불송치 사건은 찾을 수 없고, 새로운 사건은 검찰의 사건번호와 연결되어 검색된다. 즉 불송치 결정의 수사종결 사건은 검찰에서 90일 이내에 검토만 하기 때문인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아래 첨부한 ‘검찰사건’의 ‘사건결과 목록’을 보면 ‘본 사건은 귀하께서 2021년 5월 13일에 진정서/탄원서 제출 민원을 신청한 사건입니다.’라고 나오는데, 사건의 본질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의미가 그것이 아니지 않은가? 사건의 발생이나 인지가 마치 진정서나 탄원서로 읽힐 소지가 있는 것이다. 또 ‘이의신청서’라는 말은 없고 ‘진정서/탄원서 제출’만 언급된 것도 이상하게 여겨진다. 끝으로 ‘경찰사건’에서는 피의자 3명을 송치했는데 ‘검찰사건’에서는 피의자가 2명만 나타난다. 이 한 명은 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가 빼자고 해서 빠진 사람이다. 그리고 나경욱 경위가 빼자고 한 이 사람의 ‘접수번호’나 ‘사건번호’를 클릭하여 보면 03월 26일에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다. 실제로 조사할 때부터 뺀 것으로 안다. 어쨌든 나는 사건이 어떤 흐름을 탄 것인지 범벅인 상태이다.
2021년 05월 22일
③ ‘경찰수사규칙’의 제반 양식을 보니 왜 헷갈리는지가 어렴풋이 보인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우편으로 받은 서류 양식은 ‘경찰수사규칙 별지 103호’이다. 이것은 양식이 맞다. (2021년 04월 29일 작성)
경찰에서 송치 결정을 했을 때 우편으로 받은 서류 양식은 ‘경찰수사규칙 별지 100호’이다.
이 부분도 양식은 맞다. (2021년 05월 11일 작성)
그리고 두 양식의 차이점은 몇 가지가 있지만, 특히 제목의 괄호에 ‘송치나 불송치’가 기재된 점과 양식 내용에 있어서 전자는 ‘이유’란이 있는데 후자는 ‘주요 내용’이 있다는 점이다.
지적하려는 점은 ‘경찰수사규칙 별지 126호’인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이다.
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으니, 내가 받아야 할 통지서는 100호 양식이 아닌 126호 양식(아래가 126호 양식)이다.
물론 처음에 받은 ‘수사결과통지서’는 ‘불송치’이므로 경찰수사규칙 제97조 3항에 의거 103호 양식이 맞다.
그렇다면 내가 제출한 ‘이의신청서’ 2종은 첨부 여부를 떠나서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해 검·경에서 한시적 보존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만약 민원인(고소인)이 이 부분을 떠들 때 끼워 넣어도 된다는 의미이지.
‘네가 어떻게 알겠니?’ 하면서.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별수가 없기도 했지만, 검찰로 이의신청으로 넘어간 사건보다는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사건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결과가 피의자들(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에 관한 결과가 불기소처분일 때, 절차의 부당함까지 더하여 항의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05월 24일
④ ‘검찰의 사건 수리 방법과 검찰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 관련 참고 사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중에서
[제3조(사건의 수리 사유)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3. 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ㆍ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제224조(진정 등 수리) ② 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2. 검찰청 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은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합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사법경찰관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를 말하고, 사법경찰리는 경사 경장 순경을 말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중에서
[제46조(징계요구의 방법 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징계를 요구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예상이 맞는다면 피의자들(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검찰이 민원인(고소인)을 아무리 무시하더라도, 경찰의 불송치에 달려들고 그 이유도 타당하며 인터넷을 통해 검찰에 탄원서를 내는 정도의 답답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염두에 둘 것이기 때문이다.
민원인이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거나 알 것 같으면, 피의자들에게 벌을 줄 것이 분명하지.
혼낸다거나 하다가, 항고네 재정신청까지 간다면 괜히 시끄럽지 않은가.
그렇더라도 그들만의 세상이니 탈이 날 것이야 없다지만, 조직에서의 면목도 그렇고 시끄럽지 않은가.
이 사건은 첫 단추를 이미 잘못 채운, ‘썩은 나라’이다. 2021년 05월 24일
탄 원 서
사 건 : 2021 형제 22983 (참고 : **경찰서 사건번호 2021-004601)
수 신 : 이용익 검사
탄원인
성명 : 박해성(주민등록번호)
주소 : 서울시 **구 **로**번길 ** 금석2차APT 108동 1305호 (폰번호)
검사님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10번쯤 수정과 출력을 반복하며 색칠까지 했는데, 관련 사이트를 보고 인터넷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2021년 04월 29일 (불송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본 탄원인은 ‘불송치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급한 마음으로 이의신청서와 그 보완 내용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각 2021.04.30. & 2021.05.03.)
2021.04.29. 담당 경찰 **경찰서 나경욱 경위로부터 ‘불송치 결정’하였다는 문자를 받고, 이의신청을 위해 불송치 이유를 알고 싶다고 물었더니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민원실에 불송치 이유를 아는 방법을 물어보았는데, 담당 경찰에게 묻거나 정보공개 사이트를 이용하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 ‘정보공개’ 사이트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05.04. 우편을 통해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았고 ‘불송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04.29. 나경욱 경위가 불송치 이유를 조만간에 보내겠다고 말해주었으면, 이의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천천히 했을 것이고 더욱 완성도 있게 1회 작성으로 끝냈을 것입니다.
2. 2021년 05월 06일 (정보공개청구도 했습니다)
본 탄원인은 ‘불송치 이유’가 너무 간단하여 상세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도 하였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를 통해 불송치 이유를 받았는데 너무 간단합니다.
더 상세한 이유가 기록된 불송치 이유서가 있으면 공개해 주십시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답변은 당일 19시경에 왔는데 ‘불송치 이유는 수사결과통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였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할 상세한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3. 2021년 05월 12일 (‘신문고에 민원 제기자’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과 회의록은 지금도 보존되어 열람되고 있습니다)
(1) 탄원서를 쓰려는데 다른 정보가 없어서 궁리 끝에, APT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공문과 회의록을 열람. 복사하였습니다.
그래서 탄원인으로서는 새로운 정보(공문과 회의록의 내용과 존재 여부)를 접했으니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 박성순과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은 탄원인이 신문고를 통해 민원(공익신고)을 제기한 것을 인지나 추측했더라도, 그것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부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리소장 박성순과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이 민원 제기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보다는, 본 Ⓐ탄원인의 정보(집 주소와 민원 제기 사실)를 공개하여 공문 작성과 회의록 작성 및 회의를 진행한 부분 및 Ⓑ현재까지 관련 공문과 회의록을 보존하고 열람시키는 부분(범죄의 진행)에 개인정보보호가 안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① 공문과 회의록 작성으로 개인정보 유출
공문과 회의록은 수신처와 참석자가 기본입니다.
누구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했는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탄원인은 이 공문과 회의록 및 2번의 회의 실행이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또 2021년 01월 28일 19시경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과 남자 1명이 집으로 찾아와서 회의 참석을 종용할 때, 그 남자 1명도 탄원인의 정보를 전해 들은 증인입니다.
심지어 같은 날 18시 45분 전후에 관리사무소의 참석 요청을 전하는 경비가 ‘1305호 관련 일로’라는 표현을 하는 것만 보아도, 탄원인의 민원 제기 사실을 온 APT가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공문과 회의록 보존.공개로 개인정보 유출이 진행 중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서류는 보존과 입주민 열람이 가능하므로 게시판에 게시된 것과 같으며,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108동 1305호에서 신문고를 통해 APT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③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확인하여 보니 서류는 현재(2021.05.12.)까지 보존·열람 중이었고, 회의록 안건에는 ‘신문고 민원 관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용에는 관리소장이 108동 입주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6명의 참석자가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과 본 탄원인을 참석시키는 다음 회의(2일 후인 1월 28일 회의)에 모두 참석하자는 기록도 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부분)
공문은 아예 그 목차 부분에 ‘108동 1305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내용은 본 탄원인의 집 주소가 기재되어 보존·열람 중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진행)
(2) 끝으로 올리는 말씀
본 탄원인이 공익신고자인 점도 참작하여 주십시오.
(본 탄원인이 공익신고자인지는 인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확정이 안 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답으로 보면 인정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고생이 크며 05월 12일 관리사무소에 방문했을 때는, 소장과 서류 담당인 경리의 태도에 자괴감도 느껴졌습니다.
아래 ‘4’는 관리사무소 방문 느낌을 적은 것인데, 이 건을 밝히지 못하면 저는 이 APT에 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시시하고 규모가 하찮은 사건일지라도, 감히 올바른 판단(사례의 정의)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적극적인 판단을 청합니다.
4. 2021년 05월 12일 (관리사무소의 냉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공문과 회의록을 열람하고 복사했습니다.
검찰에 호소문 등을 제출하려면 공문과 회의록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이 필요했고 궁금했습니다.
제가 겁이 많은 탓에 가슴과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용기를 얻기 위해, 상황에 대해 호랑이를 잡으러 그 굴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없던 서류 열람·복사 파일이 있었다는데, 계기가 무엇이었든 그만큼 좋아진 것입니다.
제가 최초에 신문고에 민원에서 언급한 대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생략)
심지어 관리규약을 찾아보며 서류 복사비도 요구했습니다.
한 장에 50원이라더니 다시 100원이라면서 700원을 요구합니다.
입주민에게 복사비를 처음 받아 본다는 의미인데, 일이 이쯤 되면 피차에게 모든 기록은 남길수록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정당한 일이지만 괘씸한 생각이 들었고, 이들의 나에 대한 감정이 추측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생략)
관리소장 박성순이 휴대폰으로 찍은 서류를 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복사본으로 족하므로 사소한 시비를 가리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 박성순의 요구대로 휴대폰 사진을 삭제하는 것을 보여주고 일어서는데, 휴대폰의 휴지통도 비우라고 합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서류를 열람하는 동안 관리소장 박성순(피의자)은 나의 방문과 관련하여 회장인 이경현(피의자)과 통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서류 담당자인 경리는 관리소장 박성순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받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첨부 : 공문과 회의록 5매 (2021년 05월 12일 확보)
2021년 05월 14일
탄원인 박해성
말 : '민원인의 관점'을 100회 이상 연재하려고 계획했는데, 독자가 없는 것 같아서 다른 류의 글을 쓰고자 37편에서 중단합니다. 후에 이을 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몇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