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진행 살피기2'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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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진행 살피기2

20 이쯤에서 거꾸로 올라가 ‘발단’과 ‘대단원’의 추측을 적을 생각이다_머리말 ‘민원인의 관점’을 연재하고 있는데 어느새 19번째이지만 아직 초기의 전개에 불과하다. 나는 이쯤에서 거꾸로 올라가 ‘발단’과 ‘대단원’의 추측을 적을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글의 의도나 요약을 통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잠깐 쉬어간다고도 볼 수 있다. 맨 처음 글인 ‘1 '민원인의 관점' 이야기의 표지와 순서 입니다’를 참고하자면 “머리말_8 Ⅰ. 개요_12 1. 개요 2. 요약”이다. 머리말 이 ‘민원인의 관점’은 APT 입주민의 관리에 관한 관심이 구청과 검·경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관련하여 과정의 잘못을 묻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하면 ‘APT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장과의 갈등’에서 발생한 법 위반 관련 각 기관의 처리나 입장을 정리했다. 이.. 더보기
19 민원서도 미리 작성했지요. 뻔하니까요. 2. 민원서(예정하여 미리 작성) 민 원 서 1. 저는 신문고를 통해 아래와 같은 민원을 제기했었고 처리기관의 답을 받았습니다. [처리기관/서울시 **구 (서울시 **구 도시주거국 주택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1-*** 접수일/2021-01-12 10:43:28 담당자(연락처)/오은숙 처리예정일/2021-01-19 10:43:59] ① 이어 이 건으로 인해 본 민원인은 2021년 01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았고, 이 점에 대해 2021년 01월 29일 처리기관의 담당자인 오은숙 씨를 만나서 피해 내용을 서면 전달하며 원칙적인 조치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21년 01월 29일 전달한 서면인 고소장에 상세히 적혀 있으니 누가 언제 어디서 등은 생략합니다) 여.. 더보기
18 그래 가보자. 구청에 2차민원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Ⅶ. **구청에 2차민원 예정 1. 마무리 (1) 2021년 02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이 전월이나 전년보다 90.5% 정도가 인상되었다. 내 역할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셈이다. 어차피 올려할 부분인데 올리지 않고 쓰기만 했으며, 드디어 입주민이 그 점을 지적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바빴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근의 동일 평수와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관리비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인상 전에도 인근 APT보다 높았으니 말할 것이 없다. 사실 개인이 이런 부분에 관해 어떻게 할 수는 없다. APT 입주민의 얼마 비율이 찬성(30%)해야 하고 등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담당 구청에서 random으로 감사할 곳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청하는 정도이다. 최.. 더보기
17 '16'의 첨부 자료들 증거 1 : 공문(시행2021-01-2호 2021.01.26.) (첨언 : 이 ‘증거 1’은 어느 시점부터 의미가 없으며, 표시된 시점부터는 ‘공문 목차’가 ‘증거 1’이 된다) 참고 1 : 같은 평수 인근APT와 관리비 비교(거주하는 ‘동윤동 금석2차APT’) (** **구청의 협조문과 외부감사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을 90.5%올리겠다는 APT 공문이 2021년 02월 15일 각 입주민에게 전달됨) 표1 (현황) (원/𝐦²) 거주(동윤동 금석2차) 동윤동 금석3차 금성동 일동APT 년 월 공용관리비 766 815 854 900 782 836 728 756 784 개별사용료 811 1,208 781 804 1,013 746 808 857 797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 168 168 168 113 113 .. 더보기
16 신고서입니다(2/2) 참고 :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 요청 근거 (1) 관련법 근거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장기수선충당금의 소진 우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공동주택관리법)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정명령)] (2) 세부 근거 : **구청의 민원 답변서 일부 [처리기관/서울시 **구 (서울시 **구 도시주거국 주택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1-*** 접수일/2.. 더보기
15 신고서입니다(1/2) 3. 신고서 신 고 서 (참고 : 고소장과 비슷한 내용) 신고인 : 박해성(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서울시 **구 **로 **번길 ** 금석2차APT 108동 1305호 연락처 : 폰번호 피신고인 : 서울시 **구 **로 **번길 ** 금석2차APT 관리소장 (전화번호), 이경현 입주자대표(폰번호)외 남자 1명 1. 내용 요약 (1) 요약 2021년 01월 12일경 저는 신문고를 통해 **구청에 제가 사는 APT 관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저에게 답을 했고 끝이 난 사항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는 오직 신문고 주관부서와 처리기관(**구청)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01월 27일 APT의 입주자대표 회장(이하 ‘이경현’)이 ‘네가 민원을 제기한.. 더보기
14 국민권익위원회에 묻기로 했습니다 Ⅵ.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나는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퍼뜩 별 의미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최초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문고를 통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상적인 LINE을 탄 민원이고, 좀 더 알아보니 그저 민원 제기자가 아닌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얻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먼저 상담을 했는데 위원회에서는 상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으니,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공동주택법’위반으로 신고를 했는데, 며칠을 조사하던 담당자가 내 민원에 대해 의견을 전해왔다. 관련 관청인 **구청에서 APT에 시정조치를 내리긴 했지만, 법 위반에 의한 것이 아닌 관리·감독 차원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더보기
13 증거와 참고 자료도 붙여야 할 것 같아서 증거 1 : 공문(시행2021-01-2호 2021.01.26.) (첨언 : 이 ‘증거 1’은 어느 시점부터 의미가 없으며, 표시된 시점부터는 ‘공문 목차’가 ‘증거 1’이 된다) 참고 1 : 같은 평수 인근APT와 관리비 비교(거주하는 ‘동윤동 금석2차APT’) (** **구청의 협조문과 외부감사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을 90.5%올리겠다는 APT 공문이 2021년 02월 15일 각 입주민에게 전달됨) 표1 (현황) (원/𝐦²) 거주(동윤동 금석2차) 동윤동 금석3차 금성동 일동APT 년 월 공용관리비 766 815 854 900 782 836 728 756 784 개별사용료 811 1,208 781 804 1,013 746 808 857 797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 168 168 168 113 113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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