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나는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퍼뜩 별 의미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최초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문고를 통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상적인 LINE을 탄 민원이고, 좀 더 알아보니 그저 민원 제기자가 아닌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얻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먼저 상담을 했는데 위원회에서는 상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으니,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공동주택법’위반으로 신고를 했는데, 며칠을 조사하던 담당자가 내 민원에 대해 의견을 전해왔다.
관련 관청인 **구청에서 APT에 시정조치를 내리긴 했지만, 법 위반에 의한 것이 아닌 관리·감독 차원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신고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 위반이 성립되어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날 즉시 재신고를 했다. (2021년 02월 22일)
800세대 APT의 관리인과 다투려면 뭔가 정의로운 징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암행어사의 마패 같은 것 말이다.
2.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소통 메모(‘Ⅱ. 2. 민원의 전체적인 소통 메모’ 중에서)
“(5) 2021.02.19.
① 참고로 202년 02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아래 표)
[공익신고자란 1차적으로 민원의 내용이 공익인지 사익인지로 판단할 수 있지만, 2차적으로는 피신고자(처)의 법(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021.06.15. 개정되어 471종에 이른다) 위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의 경우는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의한 공익신고자인 셈이다.
② 1~3차 전화 : 국민권익위원회 박달재 사무관에게 전화 옴(044-200-번호, 010-번호)
‘조만간 방문 상담 예정이다. 빨리하려고 한다.’ – 관리비 분석표와 최근 공문 2매 개인 메일 주소(***@korea.kr)로 보냄(증거 2) - ‘공익신고자보호법 검토를 위원회에서 예정(개인정보보호법이 더 세다는 뉘앙스)이다. 처벌을 위한 고발 가능하다. 구청 담당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도 그런 생각이라고 답함)
③ 여기서 박달재 사무관은 ‘공동주택법’위반에 의한 공익신고자를 염두에 두었는데, 이 점이 잘못된 사항이었다. 내 민원에 의한 구청의 ‘시정조치’는 법 위반에 따른 것이 아닌 관리·감독 차원으로, 법 위반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그 문제가 해소된다고 한다. (이때 담당자도 박달재에서 안철수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471종의 법률마다 담당자가 다른 것임)
(6) 2021.02.22. 044-200-번호에서 정중하게 연락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신고해달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다. 그래야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이 가능하다.’
[• 신청번호 : 2021-****
• 신청일자 : 2021. 02. 22
• 신고자 : 박해성
• 신고제목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신고]
(7) 2021.02.23.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신고로 담당자 배정됨 2021-****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게재내용
(내용은 ‘Ⅱ. 관심의 시작 2. 전체적인 소통 메모 (5)’와 동일)
국민권익위원회진행사항(2021년 03월 29일 현재) : ‘처리중’
(동 건으로 ‘상담’과 ‘보호’를 문의한 내용은 ‘처리완료’ 표시)
(9) 2021.03.02.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안철수 전화 - 증거가 약하다. 시간이 걸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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