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진행 살피기4 썸네일형 리스트형 38 검찰에 탄원서 제출2 (증거1~5까지를 첨부하였으나, 생략) ③ 가만히 생각해보니 난리 났다(추측) 어차피 담당인 나경욱 경위 혼자서 처리한 일로 되겠지만, 일단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3팀은 난리 났다. 나는 2021년 4월 29일 문자로 불송치 결정 통보를 받았고, 4월 30일과 5월 3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불송치 관련 서면은 5월 4일에 우편으로 받았다. 그리고 5월 11일 경찰은 다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에게 문자로 알려 왔다. 그런데 나는 ‘검찰 송치’를 불송치 사건의 이의신청에 의한 검찰로의 이관으로 알고,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탄원서 내용에는 경찰에서 이미 불송치 결정한 사건이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으니, 이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 더보기 37 검찰에 탄원서 제출2 ② ‘형사사법포탈’에서 확인한 사항 ‘경찰사건’에서는 불송치 결정하여 수사종결한 사건은 물론 ‘기소 의견’의 새로운 사건도 검색이 된다. ‘검찰사건’에서는 불송치 사건은 찾을 수 없고, 새로운 사건은 검찰의 사건번호와 연결되어 검색된다. 즉 불송치 결정의 수사종결 사건은 검찰에서 90일 이내에 검토만 하기 때문인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아래 첨부한 ‘검찰사건’의 ‘사건결과 목록’을 보면 ‘본 사건은 귀하께서 2021년 5월 13일에 진정서/탄원서 제출 민원을 신청한 사건입니다.’라고 나오는데, 사건의 본질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의미가 그것이 아니지 않은가? 사건의 발생이나 인지가 마치 진정서나 탄원서로 읽힐 소지가 있는 것이다. 또 ‘이의신청서’라는 말은 없고 ‘진정서/탄원서 제출’만 언급된 것.. 더보기 36 검찰에 탄원서 제출 (3) 2021년 05월 13일 검찰에 탄원서 제출 ① 2021년 05월 13일 오전, 인터넷을 찾다 보니 검찰 관련 민원 업무는 ‘전화 1301’에서 처리한다. 탄원서 제출에 관해 묻기 위해, 우선 내 고소장과 이의신청서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더니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서에서 만든 접수번호나 사건번호, 검찰로 송부되면서 생긴 사건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넣어도 서류가 없다. 탄원서는 담당 검찰청의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는데 직접 혹은 우편만 된다고 한다. (아니다. 검찰 탄원서 등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검찰 항고’시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내일쯤 다시 알아보고(경찰에서 검찰로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② 오후 어쩌다 ‘형사사법포털(https:/.. 더보기 35 사건의 검찰 송치 10. 사건의 검찰 송치 (1) 검찰 송치 아침에 ‘썩은 나라’라는 메모를 썼는데, 2021년 05월 11일 자로 사건이 썩은 **경찰서(나경욱 경위)에서 썩은 검찰로 송치된다는 문자가 왔다. (사건번호-004601) 문자에는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이란 문장이 있다. 거듭 권위가 담긴 표현이다.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사정하라는 의미까지 읽힌다. 아무튼, 큰 흐름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즉시 검찰로 보내게 되어있으니, 이것은 틀린 표현이다.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보냈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도대체 그 흐름이 결정 난 일에 대해 무슨 결정을 했다는 말인가.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또 아직 검·경수사권조정의 초기 단계이니 무엇을 지적하기에는 그렇지만, ‘즉시’ 보내야 한다고 했으니 민원인(고소.. 더보기 34 제도가 방패인 썩은 나라 (6) 겁도 난다 나경욱 경위의 반격이라면 ‘무고죄’ 고소가 있다. 그런데 반복하여 검토했지만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된다. 역으로 나경욱 경위가 걸려들 것이다. 어쨌든 염려가 있다. ‘남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관공서에 고발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7) 마지막 카드 ‘청문감사관제도’ ① 만약 나경욱 경위 관련 이의를 제기한다면 ‘청문감사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것 같다. 경찰서 홈에 소개된 내용 중에서 관련이 있다 싶은 이유만 선택하면 아래와 같다. 이것저것 알아보니 민원인(고소인)인 내가 남겨 놓은 마지막 카드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 순간(나경욱 경위의 손을 들어 주는 검찰의 결과가 나오면)부터는 이용할 수 없을지라도. (.. 더보기 33 '정보공개청구' 그 자체가 답답한 일이지요 (5) 정보공개청구 이 건과 관련하여 생각이 날마다 떠오르고 또 바뀐다. ‘수사심의신청제도’는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말했듯이 제법 규모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제도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문제도 등 일단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그보다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왜 불송치인지를 더 정확히 알아야 대응하지. 의심스러운 것은 얻게 될 정보가 경찰서에서 보내주는 ‘수사결과통지서’보다 더 자세한 이유가 적힌 것인지 같은 정도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점이다. 아무튼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불송치 이유를 알려면 담당 경찰에게 묻든지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이다. 담당 경찰은 이유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는 정도이니 다툼이 없는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 정보가 별것.. 더보기 32 수사결과통지서와 수사심의신청제도 (3) 수사결과통지서 2021년 5월 4일 **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서’(불송치 이유 등)를 등기우편으로 받았다. 경찰서에서 04월 28일 불송치 결정을 했고, 04월 29일에 이 서류를 작성하여 04월 30에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불충분’이다. 또 2팀장은 나경욱 경위가 아닌 경감 계급의 다른 사람이었다. 불송치 이유는 간단했고, 본 신청인이 그 이유를 추측하여 05월 03일 작성. 제출한 ‘이의신청서 보완’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보완) 1. 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의 주장에 대해’에서 설명한 방향이 옳았다. 아주 편협한 수사였고 그에 따른 불송치 이유이다. 나경욱 경위와의 최초 통화 시(2021.02.01.)의 말대로 제시한 증거는 별것이 아닌 자료로 보았고, 지금도 정보 유출이 있는 보존.. 더보기 31 이의신청도 보완하여 추가 제출하는 등 나는 적극적으로 임했다 ⑤ 이의신청서 보완 내용 자나 깨나 불송치와 관련해서 생각나고 그것이 길게 이어지기 일쑤이다. 불송치 이유를 모른다지만 11매짜리 이의신청서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나서, 그 쟁점을 정리하여 제출하려고 한다. 여기에 생략한 표지는 제목 옆에 ‘(보완)’ 이라고 써넣었고, 이유에는 ‘불송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이의신청서(11매)를 길게 제출한 관계로, 본 신청인이 생각하는 쟁점(요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썼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보완) 사건번호 : 2021-002739 불송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본 신청인이 생각하는 사건의 쟁점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쟁점(요약)을 정리하여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 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의 주장에 대해 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는 본 신청인이 사건 발생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