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수사결과통지서와 수사심의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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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진행 살피기4

32 수사결과통지서와 수사심의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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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결과통지서

 

202154**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서’(불송치 이유 등)를 등기우편으로 받았다.

경찰서에서 0428일 불송치 결정을 했고, 0429일에 이 서류를 작성하여 0430에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불충분이다.

2팀장은 나경욱 경위가 아닌 경감 계급의 다른 사람이었다.

불송치 이유는 간단했고, 본 신청인이 그 이유를 추측하여 0503일 작성. 제출한 이의신청서 보완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보완) 1. 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의 주장에 대해에서 설명한 방향이 옳았다.

아주 편협한 수사였고 그에 따른 불송치 이유이다.

나경욱 경위와의 최초 통화 시(2021.02.01.)의 말대로 제시한 증거는 별것이 아닌 자료로 보았고, 지금도 정보 유출이 있는 보존 중인 서류에 대한 지적은 아예 없다. (증거 : 공문과 2회의 회의록 및 정황)

 

아래 수사결과통지서를 붙인다.

20210503일 작성하여 제출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보완)’의 쟁점 지적을 덮지 못한다고 본다. (‘(2) 이의신청서 보완 내용’)

거듭 불송치 이유를 모르고 작성했지만, 이의신청서의 주장에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아직도 관리사무소에 공문과 회의록이 버젓이 존재하고, 그것의 의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증거와 행위가 실행 중이라는 것인데 증거불충분이란다.

피고소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어쨌든 0429일 나경욱 경위와 통화 시에 그가 불송치 이유를 조만간에 보내겠다고 말했으면, 나도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이의신청 보완을 말함)작성과 제출을 천천히 했을 것이고 더욱 완성도 있게 1회 작성으로 끝냈을 것이다.

그날 나경욱 경위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제 알았지만 경찰수사규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나경욱 경위가 거짓말을 했고 나는 골탕을 먹었다.

나는 눈감고 바둑을 둔 셈이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둔 것이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나는 나경욱 경위에게 이와 관련하여 그의 휴대폰에 문자(1335)를 보냈다.

 

“20210429일 통화 시에 나경욱 경위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송치 이유를 알 수 없는 탓에 그 이유를 추측하면서, 2번에 걸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서 제출 후인 20210504일 그 불송치 이유(수사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0429일 나경욱 경위는 불송치 이유를 조만간에 보내겠다고 말해주었어야 합니다.

 

저만 귀찮게 되었습니다. 저는 담당 검사에게 불송치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 쓴 이의신청서에 관한 설명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 검사에게 이런 사정을 호소할 수 있도록 수신처 등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 답이 없으면 수사심의신청제도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얼마 후 나경욱 경위가 문자를 보내왔다.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가 답을 보냈다.

 

이제 그것은 안 됩니다. 제도를 알아보고 이용하렵니다. 알았으니 그만 얘기합시다.” 20210504

 

(4) 수사심의신청제도

 

접수 방법이나 서류 양식 등은 모르지만 일단 수사심의신청제도를 이용할 서류를 만들었다.

그 줄거리만 정리한 것이다.

나경욱 경위의 불송치 이유를 알려 줄 수 없다는 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전쟁이라면 총공세의 일환이다.

 

수사심의신청

 

사건번호 2021-002739(서울시 **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3팀 나경욱 경위 담당)

 

이 사건 (고소인은 본 민원인인 박해성) 관련 20210429일 문자로, 20210504일 우편으로 불송치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경욱 경위는 20210429일 본 민원인과 통화 시에 불송치 이유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송치 이유를 알 수 없는 탓에 그 이유를 추측하면서, 2번에 걸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서 제출 후인 202154일 그 불송치 이유(수사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0429일 나경욱 경위와 통화 시에 그가 불송치 이유를 조만간에 보내겠다고 말했으면, 저도 이의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천천히 했을 것이고 더욱 완성도 있게 1회 작성으로 끝냈을 것입니다.

 

나경욱 경위는 본 민원인의 이의신청 등 서류를 읽고 이에 대해 제 의견을 붙여서 검찰로 보낼 것입니다.

본 민원인의 이의신청서는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추측하면서 서류를 작성한 탓에 산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쟁점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힘들었습니다.

담당 경찰의 거짓말로 인해 서류작성에 애를 먹고 서류 자체도 산만해졌습니다.

서류 목적이, 사건의 결과를 되돌릴 중요한 서류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담당 경찰의 감정적인 업무 처리이며 부당합니다.

어쨌든 저는 담당 검사에게, 불송치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 쓴 이의신청서에 관한 설명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 검사가 배정되면 알려 주시기를 청합니다.

기울어진 판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첨언 : 아래는 20210504일 나경욱 경위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내용 생략)

민원인 박해성 (주민등록번호/폰번호)

서울시 ******번길 ** 금석2APT 1081305

20210000

 

어제 작성한 수사심의신청제도이용하지 않거나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도의 안착이 안 되었고 규모가 제법 큰 사건이 해당한다는 정보를 접해서이다.

또 어제 받은 불송치 이유에 대한 자신감(그 궁색한 이유를 뒤집을 수 있는)이나 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와의 문자 내용이 주는 안도감이 그것이다.

불송치 이유에 대한 자신감은 이미 설명했고, 문자로 인해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서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를 보탰으며 나경욱 경위가 그동안 나에게 말했던 것들을 인정하게 만든 효과까지 생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내가 검찰에 뭔가를 제출하여 호소하고, 이미 제출한 서류도 확인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진 것이다.

또 이대로 서류 일(이의신청이나 탄원서 관련)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의신청서 표지마다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써넣었으니 이미 호소한 셈이고, 그 점도 참작이 될 것이니 말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으니, 이쯤에서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아무튼,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접수증을 기어코 챙기거나 엉뚱한 것(문자 소통을 증거로)에서 찾아내는 안도감 같은 것이 그 예이다. 20210505

 

[참고 : 보완수사와 재수사 관련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 윤여진 기자의 2021-01-08 기사중)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요구'요청'을 각각 찾으면 나오는 뜻풀이다. 청하는 쪽에 권한이나 권리가 있으면 요구이고, 없으면 요청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제정 시행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규정한다.
(생략)
보완수사는 경찰이 검찰에 넘기는송치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추가 수사하는 걸 말한다. 반면 재수사는 경찰이 검찰에게 넘기지 않는' 불송치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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