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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진행 살피기2

16 신고서입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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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적용 요청 근거

 

(1) 관련법 근거 : 공익신고자보호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장기수선충당금의 소진 우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공동주택관리법)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정명령)]

 

(2) 세부 근거 : **구청의 민원 답변서 일부

 

[처리기관/서울시 **(서울시 **구 도시주거국 주택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1-***

접수일/2021-01-12 10:43:28

담당자(연락처)/오은숙

처리예정일/2021-01-19 10:43:59

 

.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30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요율에 맞게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 2018년 회계감사 지적사항인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피신고인 관련

 

(1)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폰번호)

 

이번 개인정보 유출의 주관자입니다.

공문(시행2021-01-22021.01.26.)에 의하면, 이경현은 20210126일 본 신고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확실히 안다(인지)는 표현과 같은 날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본 신고인의 민원 제기 건을 논의하고, 20210128일 제6,7기 입주자대표를 모아놓고 본 신고인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개인정보 혹은 공익신고자 관련법은 안중에도 없는 조치이고, 이 공문이나 그 당시 회의록과 참석자들이 증거나 증인일 것입니다. (공문에는 저의 집 주소가 아예 수신자로 표기되어 있고, 그 공문의 수신자도 오직 저 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에는 민원제기가 언급되었으니 교묘하고 악질적인 정보 유출입니다)

특히 공문과 회의록은 장기 보존 및 입주민 공개사항이니 대놓고 알리려는 것이 됩니다.

게시판에 게시한 것과 같고, 낙인을 찍어 둔 의미가 있는 악질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직 공문과 회의록이 존재한다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반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회의록은 참석자(줄이는 방향)와 내용(다른 안건을 토의한 듯이) 조작되었을 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210129**구청 주택과에 들러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호소했기 때문에(신고장 내용을 서면 전달) 관리사무소가 연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이 무엇을 근거로 저를 민원 제기자로 인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경현이 관리소장 박성순으로부터 얻은 제 정보가 언급될 것입니다.

이경현이 단독으로 본 신고인을 민원 제기자로 확신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설령 점을 쳐서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정보 유출은 죄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거나 지인들 몇이 모여 소문나지 않게 수군거리고 끝나야 할 일입니다.

 

(2) 관리소장(전화번호)

 

적어도 관리소장은 이경현이 본 신고인을 민원 제기자로 인지하는데 정보제공을 했을 것입니다.

가령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서너 번 서류를 열람한 사실이나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 사실 등을 알려준다거나.

아예 민원 제기자임을 확인을 해주거나 아예 확정적으로 알려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민원 제기자로 확신하는 데는 관리소장에게 많은 자료나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민원 제기자인 것을 관리소장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거듭 이경현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저를 민원 제기자로 확정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3) 남자 1(이경현과 같이 방문)

 

20210128일 저녁 7시경에 이경현과 함께 저의 집 앞에서 민원을 제기했으니 와서 참석하여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 (녹음하였으며, 저의 민원 제출을 언급한 부분이 의미)

그가 쩡쩡 울리는 복도에 서서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민원 제기자 임을 아무나 알아도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미 그 순간 이웃들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현은 팔짱을 낀 채 이 남자를 앞세워 말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왜, 어떤 경로로 내 정보(주소는 물론 민원 제기자인 사실)를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확실하게 제가 민원 제기자인 점과 저의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검은 옷을 입고 범인을 잡으러 온 수사관 혹은 사채업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생각할수록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이경현은 이 남자에게는 제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4. 의 견

 

제가 이 APT에서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은 법이 있기 때문이고, 이 신고장의 힘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민원 제기자인 것을 알더라도 대놓고 아는 체하거나 집으로 쫓아 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PT 간부들처럼 민원 제기자의 정보를 책상에 펼쳐 놓고 회의를 하고 공문을 작성하고, 또 회의 참석까지 강요하는 것을 묵과하면 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경현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문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개인끼리 치고 박고 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디 아래 첨부한 공문의 수신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 제기자인 본 신고인의 주소 정보가 아예 수신자인 것 말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공문이 아닙니다.

정보 유출이 의도된 나쁜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협박성 방문이나 공문에 의한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노출 등 앞으로 이 APT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사건이 재발하거나 나쁜 방향(더 널리 알려지는 경우 등)으로 꼬일 것도 걱정됩니다.

저는 제가 공익신고자인지의 판단과 개인정보 유출에 앞장선 피신고인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증거 1 : 금석2APT가 본 신고인에게 보낸 공문(시행2021-01-22021.01.26.)’ 1

 

[증거 2(미확보) : 20210126일과 동년 0128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20210208일 신고인 박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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