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이후 진행 추가(2021년 03월 29일부터 2021년 06월 10일까지)
1. 2021년 03월 29일 이후의 진행 내용
(책을 ‘이후 진행 추가’ 형식으로 잇는 것은, 자꾸 진행과 이야기가 생기므로 가능하면 시간 순서로 기록하기 위함이다)
“(14) 2021.03.30. 국민권익위원회 안철수 전화 옴(044-200-번호)
(15) 2021.03.30. **경찰서 나경욱 경위에게 이 내용을 연락함.
(16) 2021.03.31.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처리완료 통보 문자가 옴(044-200-번호)
(17) 2021.04.01. **구청에 2차 민원서 제출
(18) 2021.04.04. 등산 후 11시 30분경 경비실 방문
① CCTV가 비추는 곳의 수와 보존 기간 알고자 – 3대의 모니터에 총 52곳(12+16+24)/녹화 보존 기간은 모름
② 또 2019년 CCTV 공사 후 향상된 점을 질문코자 했는데, 회장이 있어서 하지 않음
③ 회장이 항시 머무르는 것 같아서 확인 차 - 차 마시고 있었음, 서로 모른 체
(19) 2021.04.0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편으로 답변 도착
(20) 2021.04.05. 퇴근 시간 무렵 경비실 방문
① 다시 세어 보니 3대의 모니터에 총 49곳(09+16+24)
② 2019년 CCTV 공사 후 향상된 점을 질문, 화면 수 증가 등 – 경비들 잘 모르겠다
(21) 2021.04.16. (금요일) **구청의 2차 답변 수신
(22) 2021.04.17. (토요일) **구청에 3차 민원서 제출(담당자 이메일)
(23) 2021.04.27. **구청의 3차 답변 수신
(24) 2021.04.29.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청을 신고
(25) 2021.04.29. **경찰서의 답변 수신
(26) 2021년 04월 30일 경찰서에 이의신청 및 2021년 05월 03일 이의신청 보완 접수
(27) 2021년 05월 11일 사건의 검찰 송치”
2.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과
참고 1 (2021년 03월 29일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진행 사항은 ‘처리중’)
(1) 전편의 마무리 부분에서 이렇게 썼었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당신은 공익신고자가 아닙니다’라는 결과에는 대응하지 않겠지만,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을 ‘불송치한다’는 결과를 내놓으면 이의신청 등 그 다툼을 이으려고 생각 중이다. 객관적으로 옳은데 멈출 수 없고, 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느낀 대로 ‘공정한 경찰’이 아닌 것이 증명된 탓이다.”
(2) 2021년 03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안철수에게 전화가 왔다. (044-200-번호)
안철수의 요지는 처리종결에 대한 사전 연락이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절차의 일환이다.
그의 말이다.
[이 사건을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보았으나, 신고인의 ‘내용을 상세히 읽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다시 읽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사를 하라고 경찰서로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어차피 그 경찰서로 의뢰할 사건인데, (고소로) 이미 조사하고 있으니 중복되므로 여기서 종결해야 한다. 내부 규칙이다. 결과는 등기로 보낸다]
(3) 2021년 03월 30일 나는 **경찰서 나경욱 경위에게 이 내용을 연락했다.
나경욱 경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궁금해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내 말을 전해 들은 나경욱 경위는 이상할 만큼 친절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4) 2021년 03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처리 완료 통보 문자가 왔다. (044-200-번호)
아울러 2021년 03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 결과를 보면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임을 인정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경찰서로 사건을 조사 의뢰 예정했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10조 2항 6호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으므로)에 의거 종결함]
답변 중 일부
① [2.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신고(2021(공익)02278)’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등에 따라 ‘종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 및 보호 요청을 추후에 할 수 있다]
관련법 참고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참고 2 (2021년 03월 31일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진행 사항은 ‘위원회 처리완료’)
(5) 2021년 04월 0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편으로 답변 도착 2021년 04월 05일
참고 3 (처리내용) ---(이후 ‘증거 6’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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