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진행, 이야기가 자꾸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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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진행 살피기3

23 진행, 이야기가 자꾸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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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진행 추가(20210329일부터 20210610일까지)

 

1. 20210329일 이후의 진행 내용

(책을 이후 진행 추가형식으로 잇는 것은, 자꾸 진행과 이야기가 생기므로 가능하면 시간 순서로 기록하기 위함이다)

 

“(14) 2021.03.30. 국민권익위원회 안철수 전화 옴(044-200-번호)

 

(15) 2021.03.30. **경찰서 나경욱 경위에게 이 내용을 연락함.

 

(16) 2021.03.31.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처리완료 통보 문자가 옴(044-200-번호)

 

(17) 2021.04.01. **구청에 2차 민원서 제출

 

(18) 2021.04.04. 등산 후 1130분경 경비실 방문

CCTV가 비추는 곳의 수와 보존 기간 알고자 3대의 모니터에 총 52(12+16+24)/녹화 보존 기간은 모름

2019CCTV 공사 후 향상된 점을 질문코자 했는데, 회장이 있어서 하지 않음

회장이 항시 머무르는 것 같아서 확인 차 - 차 마시고 있었음, 서로 모른 체

 

(19) 2021.04.0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편으로 답변 도착

 

(20) 2021.04.05. 퇴근 시간 무렵 경비실 방문

다시 세어 보니 3대의 모니터에 총 49(09+16+24)

2019CCTV 공사 후 향상된 점을 질문, 화면 수 증가 등 경비들 잘 모르겠다

 

(21) 2021.04.16. (금요일) **구청의 2차 답변 수신

 

(22) 2021.04.17. (토요일) **구청에 3차 민원서 제출(담당자 이메일)

 

(23) 2021.04.27. **구청의 3차 답변 수신

 

(24) 2021.04.29.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청을 신고

 

(25) 2021.04.29. **경찰서의 답변 수신

 

(26) 20210430일 경찰서에 이의신청 및 20210503일 이의신청 보완 접수

 

(27) 20210511일 사건의 검찰 송치

 

2.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과

 

참고 1 (20210329일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진행 사항은 처리중’)

 

 

(1) 전편의 마무리 부분에서 이렇게 썼었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당신은 공익신고자가 아닙니다라는 결과에는 대응하지 않겠지만,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을 불송치한다는 결과를 내놓으면 이의신청 등 그 다툼을 이으려고 생각 중이다. 객관적으로 옳은데 멈출 수 없고, 담당 경찰 나경욱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느낀 대로 공정한 경찰이 아닌 것이 증명된 탓이다.”

 

(2) 20210330일 국민권익위원회 안철수에게 전화가 왔다. (044-200-번호)

 

안철수의 요지는 처리종결에 대한 사전 연락이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절차의 일환이다.

그의 말이다.

 

[이 사건을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보았으나, 신고인의 내용을 상세히 읽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다시 읽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사를 하라고 경찰서로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어차피 그 경찰서로 의뢰할 사건인데, (고소로) 이미 조사하고 있으니 중복되므로 여기서 종결해야 한다. 내부 규칙이다. 결과는 등기로 보낸다]

 

(3) 20210330일 나는 **경찰서 나경욱 경위에게 이 내용을 연락했다.

나경욱 경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궁금해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내 말을 전해 들은 나경욱 경위는 이상할 만큼 친절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4) 20210331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처리 완료 통보 문자가 왔다. (044-200-번호)

아울러 20210331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 결과를 보면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임을 인정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경찰서로 사건을 조사 의뢰 예정했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1026호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으므로)에 의거 종결함]

 

답변 중 일부

 

[2.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신고(2021(공익)02278)’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10조 제2항 등에 따라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 및 보호 요청을 추후에 할 수 있다]

 

관련법 참고

 

[10(공익신고의 처리)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참고 2 (20210331일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진행 사항은 위원회 처리완료’)

 

 

(5) 2021040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편으로 답변 도착 20210405

 

참고 3 (처리내용) ---(이후 증거 6’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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