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구청의 답이 늦어진다
**구청의 답이 늦어진다.
접수증에는 7일 이내에 답변 예정이다.
내 질문 중 어떤 것은, 공무원이기 전에 사회 경험이 적은 젊은이(구청 오은숙 주무관)에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구청의 조직도를 통해 본 담당의 업무에는 ‘공동주택 내 위법행위의 지도와 단속’이 있다.
나는 공동주택 민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피해를 본 것이며, 담당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단속이나 지도를 했는지 그것을 살피려는 것이다.
또 민원서의 “3. 그리고 2021년 02월부터 인상한다는 장기수선충당금이 APT 1, 2층 거주자에게도 똑같이 배분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인상 필요성에 오직 엘리베이터만 언급되어 질문함, 고저층 거주자의 의견 수렴이나 인근 사례, 법적 사례 등의 정보 제공 전혀 없었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근거인 인터넷 기사의 일부를 인용한다. 참고로 당 금석2차APT는 지하주차장이 있지만, 엘리베이터와는 무관한 구조이다. (아래 기사는 2020년 01월 ‘김현주 기자 hjk@segye.com’가 썼다) 2021년 04월 13일
[法, 1·2층 입주민에겐 비용 차등 부과해야 / 국토부 "장충금은 법령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게 맞다”
2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APT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장기수선충당금 균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작년 12월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고, 이 판결은 APT 입주자대표회의가 항소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낡은 승강기를 교체하려고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을 인상하려 하자 1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승강기를 쓸 일이 없는데도 교체 비용을 똑같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1·2층 입주민이 가세했다.
이 APT에는 지하 주차장이 없기에 1·2층 입주민은 딱히 승강기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APT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 1·2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워 장충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는 장충금 추가 부과 결정을 내리기 전 1·2층 입주자의 입장과 입주자들 사이 의견대립,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APT 사례 등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알렸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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