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구청에 2차 민원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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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진행 살피기3

24 구청에 2차 민원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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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청에 2차 민원서 제출

 

20210401**구청을 방문하여 두 번째 민원서를 제출했다.

4층의 주택과 대신 1층 민원 접수창구를 이용했는데, 구청 오은숙 주무관과 이런저런 대화가 싫었기 때문이다.

서로 문서를 통해 분명한 말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접수창구 주무관에게 끝났냐고 물었더니 가도 된단다.

그래서 접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다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한다.

빈 곳에 주소를 써달라고 하는 등.

접수증에 제목이나 민원의 성격 같은 것을 기재하려는 모양이다.

또 받아 든 접수증에 확인(직인 등)이 없어서 뭔가를 찍어달라고 했더니, 그제야 옆에 있는 웬 기계에 넣어 구청명 등을 박아 넣어 건네준다.

민원 창구 담당자부터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젊은 여자가 공무원의 못된 부분을 배워 은근한 갑질을 한다고 본다.

느낌으로 인지되는 그 깔본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불친절이 갑질이다.

교육받은 대로 혹은 매뉴얼 같은 것에 기재된 서비스를 다하지 않는 것이 갑질이다.

아무튼, 서류에는 뭔가 붉은색이 있어야 인정된 서류 같다.

이렇게 일 처리를 분명하게 해야 속된 말로 짬짜미도 없다.

접수증 없이 접수하는 서류는 서류 그 자체부터 짬짜미의 대상이다.

감춘 들 누가 알겠어.

! 접수증을 달라고 하면 진지하게 무슨 절차가 더 이루어진다니까!

접수증이 없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릴 것 아닌가.

 

20210202일 내가 구청 오은숙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개인 정보 유출에 관한 질문을 했고, 얼마 후 구청 오은숙 주무관이 내게 전화하여 관리사무소와 대화(화해라고 했던 것 같다)를 주선하면 어떤가 하고 물었었다.

나는 단번에 거절했다.

APT 관리자(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는 개인정보 공개의 방법으로 누구나 열람 가능한 회의록이나 공문을 이용했고, 아직도 존재할 것이고.

이것은 악질적인 방법이란 생각이며, 얻어맞고 사과의 약속이 없는 화해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공문과 회의록을 들추며 그들이 악질이라고 말했다.

, 구청에 민원서를 접수하고 나오는데 생각이 나더라구. 20210401

 

첨언

20210401일 구청에 제출한 민원서는 . **구청에 2차민원 예정 2. 민원서(예정)’참고 3’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참고 3’에 오자가 있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20210413일 보완했다. 그래서 실제 제출한 민원서의 참고 3’과는 조금 다르다. ‘참고 4’는 민원서와는 별도로 이후에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하여 몇 자 적은 것이다.

참고 1’의 연간 26~28만 원이 높아진다는 추정치는, 비교 APT들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였으므로 의미가 적다. 그리고 금석3APT1평이 크지만 85𝐦²로 계산했는데 시중의 자료에도 85𝐦²로 검색된다.

 

민원서에 첨부한 자료의 숫자들은 모두 추정치인데, 그것은 기초 data로 각각 3(*,*,*월분)달 치의 관리비만을 조사해서이다.

 

참고 3’은 중복에도 불구하고, 보기 편리하도록 아래에 첨부하겠다.

 

참고 1 : 같은 평수 인근APT와 관리비 비교(거주하는 APT동윤동 금석2APT’)

 

(‘. 고소장 제출 3. 고소 내용 보완참고 바람)

 

참고 3 : 금석 2, 3APT2021**&**월 관리비 비교

 

  거주(동윤동 금석2) 동윤동 금석3 비고
년 월          
공용관리비 870 892   796 890    
개별사용료 937 857   897 839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 168 320   245 245    
합계 1,974 2,069   1,921 1,974    
잡수익 54 33   17 17    
세대수 800세대 400세대  

 

설명

개별사용료에도 일부 공용 부분이 포함되며, 우선 공용 부분만 계산해도 금석2APT의 관리비는 **월과 비교하면 **월의 경우 14,830원이 인상되었는데, 이 중 90.5%가 인상된 장기수선충당금이 12,920원이다. (전체적으로는 월 21,000원 이상 인상)

세대수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비싼 관리비이다. (비교한 금석3APT2차보다 면적이 1평 크다)

 

참고로, 금석3APT의 장기수선충당금도 01월부터 전년보다 인상(116.8%)되었다. (113/𝐦²에서 245/𝐦²) 132/𝐦² 인상

또 일동APT는 전년 207원에서 318원으로 53.6% 인상되었다. 111원 인상

인상 비율이 아닌 금액만 따지면 금석2APT가 가장 크다. (168원에서 320) 152원 인상

그렇다면 2021년부터는 금석3APT와 일동APT에 비해 연간 관리비가 11~13만 원(2020년 기준) 높던 것이 더 높아지게 된다. 물론 추정치이다.

 

를 좀 더 풀어보면.

금석2APT는 금석3APT와 일동APT에 비해 2020년까지도 더 냈지만, 202102월부터는 가구당 월 1,700, 3,485원을 추가로 더 내게 되며, 년으로 따지면 추가 금액이 20,400원과 41,820원이 된다.

2020년 연간 약 11만 원과 13만 원을 더 냈으니, 장기수선충당금 변수만을 적용 시 각각 2만 원과 4만 원을 더한 13만 원과 17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비교 APT들이 800가구라고 가정할 때, APT들보다 연간 관리비를 5,400만 원과 7,000만 원을 더 거두어 운영하다니 문제 아닌가.

숫자를 놓고, 무능이거나 부정으로 추측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참고 4 : 장기수선계획서에 의하면

 

전에 나는 이 APT의 장기수선계획서가 급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몇 가지 정황이 그런 생각을 하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당시에 업무에 필요한 몇 장은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책자로 완성되지는 않았었다.

관리소장 박성순은 각인의 sign이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에 문서 위조관련 진정서까지 썼는데, 표면적 이유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였지만 사건 자체가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돈의 규모나 죄질 등이 흥미롭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경찰의 말은 장기수선계획서의 명의인이 없어서 안 된다 & 그 계획서 책들을 가져와야 한다였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이 아닌가.

그래서 진정이나 신고를 하는 것이고 말이다.

**구청에서는 수사 관련이니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답했다.

아무튼, 진위를 떠나서 현재의 장기수선계획서는 201903월부터 202202월까지의 계획서로 보면 되는데, 그 내용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인상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려고 한다.

 

내용 중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적립 상세현황이다.

“2017.02~2019.01(24개월) 단가 106.05/𝐦² 월부과액 11,920

2019.02~2022.01(36개월) 단가 127.17/𝐦² 월부과액 14,294

2022.02~2025.01(36개월) 단가 157.41/𝐦² 월부과액 17,693

 

위는 계획서 내용이다.

실제 당 APT의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 올랐는지 모를(찾으면 알 수 있겠지만 의미가 적다) 단가 168/𝐦²에서 202102월부터는 단가 320/𝐦²으로 월부과액이 27,200원으로 조정되었다.

계획에 월부과액이 14,294원인데 실제는 27,200원이 된 것이다.

계획 없이 충당금을 집행한 결과이다.

문제는 주인 의식이 없거나 무능이거나 부정으로 본다.

일해야 돈이 생긴다라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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