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사건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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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진행 살피기4

35 사건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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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의 검찰 송치

 

(1) 검찰 송치

아침에 썩은 나라라는 메모를 썼는데, 20210511일 자로 사건이 썩은 **경찰서(나경욱 경위)에서 썩은 검찰로 송치된다는 문자가 왔다. (사건번호-004601)

문자에는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이란 문장이 있다.

거듭 권위가 담긴 표현이다.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사정하라는 의미까지 읽힌다.

아무튼, 큰 흐름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즉시 검찰로 보내게 되어있으니, 이것은 틀린 표현이다.

이의신청으로 검찰로 보냈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도대체 그 흐름이 결정 난 일에 대해 무슨 결정을 했다는 말인가.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또 아직 검·경수사권조정의 초기 단계이니 무엇을 지적하기에는 그렇지만, ‘즉시보내야 한다고 했으니 민원인(고소인)이 경찰서에 0430일 이의신청서와 0503일 이의신청서 보완 서류를 접수했으니 늦어도 57일쯤은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 건방지다는 이야기이다.

마치 법 위에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긴 한숨을 실어 뱉어 보는 말이다.

일단 사건번호가 있으니 호소를 하려면 검찰에 할 생각이고, 기회가 없으면 그대로 흐름을 탈 생각이다.

그만 끝이 나야지.

처음부터 썩은 system에 기대하지 않았고, 어느 시점부터는 이야기로 만들어 널리 물어볼 생각이었다.

 

(2)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공문과 회의록을 열람하고 복사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공문과 회의록을 열람하고 복사했다.

20210108일 관리소장 박성순에게 장기수선계획서가 없는 이유를 묻기 위해 방문했었으니, 올해 들어 2번째 방문이다.

검찰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려면 공문과 회의록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이 필요했고 궁금했다.

가슴과 손이 벌벌 떨렸다.

사실 내가 겁이 많다.

용기를 얻기 위해, 상황에 대해 호랑이를 잡으러 그 굴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했다.

전에는 없던 서류 열람·복사 파일이 있었다.

계기가 무엇이었든, 그만큼 좋아진 것이다.

심지어 관리규약을 찾아보며 서류 복사비도 요구했다.

한 장에 50원이라더니 다시 100원이라면서 700원을 요구했다.

입주민에게 복사비를 처음 받아 본다는 의미인데, 일이 이쯤 되면 피차에게 모든 기록은 남길수록 좋은 일이다.

나는 영수증을 요구했다.

팽팽하다.

정당한 일이지만 괘씸한 생각이 들었고, 이들의 나에 대한 감정이 추측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막상 대화를 시작하니, 나는 녹음을 하는 탓에 화를 내지 않고 천천히 말할 수 있었다.

복사는 해주면서 휴대폰으로 서류를 찍는 것은 안 된단다.

주택과로 문의했더니 관리규약의 해석도 APT에서 하는 것이라며 말꼬리를 흐린다. (이때까지만 해도 구청은 민원인에게 호의적인 줄 알았다.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나는 복사본으로 족하므로 사소한 시비를 가리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관리소장 박성순의 요구대로 휴대폰 사진을 삭제하는 것을 보여주고 일어서는데, 휴대폰의 휴지통도 비우라고 한다.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다.

서류 열람 하는 동안 관리소장 박성순은 나의 방문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장 이경현과 통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서류 담당자인 경리는 관리소장 박성순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받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경리는 어쩌다 나에게 반말을 하여 바로 지적했더니, 이후 존칭을 놓치지 않았다.

언젠가 말했듯이 전화 받는 태도 등 아주머니가 싹수도 없는 편이다.

내 처지에서 분위기를 정리한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고 종업원들이 반성은커녕 집주인을 미워하는 상황이다.

 

공문과 회의록은 그대로 존재했으며 내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단지 20210128일자 회의록이 없다고 했더니, 관리소장 박성순이 간담회라서 없다고 말했다.

방문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다.

조만간 검찰에 보낼 글과 이 자료를 정리할 생각이다. 추측이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있다.

회의 참석자나 관리소장 박성순의 민원 발생 보고 내용 등이 얼핏 의미가 있어 보인다.

관리사무사무실을 나와서 녹음기를 끌 때 보니 딱 30분 머물렀다. 이 녹음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가령 상황을 기록하게 하는 일 외에도 자신의 언행을 조심시키는 것이다.

심지어 개인적으로는 말은 천천히, 발음은 또박또박하게 만든다.

즉 나를 control 하고 증거 등을 남기기도 하면서도, 다수로부터 나를 방어하기도 한다.

기록 보조원이나 보디가드인 투명 인간과 함께 하는 듯한 듬직함이 있다.

녹음기 속에는 날짜가 다른 설비 담당과 관리소장의 장기수선계획서 관련 언급도 고스란히 들어있는데, 그것은 내가 자신 있게 주장하는 근원인 셈이다.

오늘 확보한 공문과 회의록은 검찰로 보내는 서류 작성 시 첨부하려고 한다. (5매이다) 20210512

 

[‘공문파일인데 회의록도 파일관리 중이었음(내용은 별도 첨부했고, ‘보존 방식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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